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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신기한바다매87
신기한바다매87

모욕죄에 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SNS누군가 이대통령을 존경한다 하길래 제가 "존경..풉ㅋ" 하면서 적었는데 댓글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렇게 적네요..이게 모욕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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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게시하는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전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며, 상대방이 협박성으로 말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처벌받으실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존경..풉ㅋ"이라는 단어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