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텔레그램으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피해상황이 있으시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에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진술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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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임대를 하고 시설투자를 하고나서 가맹점주와 전대를하고 계약을 할때 분쟁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분쟁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어떤 분쟁요소가 있는지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으며, 그래야지 해소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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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하게 참고가 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1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고 맞벌이였다면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쉽게 말하면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만큼 각자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는지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해야 기여도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지는 다르기에 개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산형성과 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특정하여 유리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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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품 휴지 각티슈 가져간 CCTV 돌려 절도죄 고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무실에 있던 휴지를 임의로 개인용도로 가져가신 경우에는 횡령죄나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실제 어떤 경위로 물건을 가져가신 것인지, 범죄를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처는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범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부터 결정하시고, 인정한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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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에 부착물 불법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불법적으로 설치된 부착물을 제거해야 하겠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의결기구의 결정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게시물을 제거하라는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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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월세를 들어가는데 건물주가 기본적인 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속하는 사항으로 당연히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겠으며, 나아가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수리를 마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여 임의로 수리를 하게되는 경우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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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렌트카 사고가 났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적용되는 죄명을 특정하겠으나 협박죄, 감금죄, 공갈죄, 사기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정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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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파짓(예약금) 돌려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떤 조건하에서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고 예약금을 지급하신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환급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환급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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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입니다. 항고이유서는 중요한게 아닌가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항고이유서에는 당연히 항고의 이유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기간내에 제출한 항고이유서에 담긴 내용을 기준으로 항고심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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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살펴봐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원만하게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단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시면 상해보다는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협의의 여지가 더 넓게 열릴 것입니다. 폭행죄로 고소하여 합의의 여지를 더 남겨두시는게 어떠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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