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절약할수있는 방법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말씀대로 티맵이나 카카오내비 등의 앱을 켜고 목적지를 설정해 안전 운전 점수를 쌓으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안전운전 할인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대폭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최근 1,000km 이상 주행하고 누적 안전 점수가 일정 기준(대개 70점~80점 이상)을 넘으면 결제 단계에서 약 5%~15% 수준의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신규 가입이나 갱신 전에 가입하신 보험사 모바일 앱을 통해 할인 대상 점수와 주행거리 기준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챙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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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해도 다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보험 중복보상에 관하여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비례보상 원칙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지출한 병원비만 보상합니다. 복수로 가입하셨더라도 각각 전액을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보상 대상 금액이 50만 원이라면, 두 보험사에서 각각 5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사가 손해액을 나누어 총 50만 원만 지급합니다. 물론 지급 한도와 공제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 가입의 긍정적 사례 한도를 초과하는 병원비나 고액 치료 시 보장 한도가 합산되어 늘어나는 효과는 있습니다. 2개의 실손보험이 통원한도가 20만원인데 병원비가 50만원이 지출되었다면 각각의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실손보험만 남겨두고 해지하시는게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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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의 적정성 7:3의 과실비율은 질문자님에게는 부당해 보입니다.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는 직진 오토바이에 우선권이 있고, 맞은편 좌회전 차량이 유도선을 한참 벗어나 안쪽 선으로 비정상적인 좌회전을 감행한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질문자님의 오토바이는 위험을 감지하고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1~2초 후 들이 받힌 사고이므로, 과실 경감을 주장해야 하는 사고로 판단됩니다. ◆ 상대방의 과실 가산 요소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들어가서 실제 사고 발생 상황을 기준으로 과실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에서처럼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은 기본과실이 3:7이며, 제가 임의로 판단해봐도 상대방 좌회전 차량의 '소좌회전'과 '서행 불이행'의 과실 가산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 보험사에 기본과실로만 판단하지 말고 위와 같은 과실 가감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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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은 보상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풍, 강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 파손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 보상 가능 조건 자기차량손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단독 사고나 자연재해 파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통상 손해액의 20% or 20만원)이 발생됩니다. ◆ 보상 예외 항목 창문이나 선루프를 개방한 경우 운전자의 관리 소홀로 보아 보상되지 않거나 보상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차량 자체의 파손과 달리 차량 내부의 개인 물품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나 출입금지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도 보상이 제한되거나 보상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로 인한 차량 피해 차량 위로 가로수, 간판 등이 낙하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면 보험사가 해당 관리주체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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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출동 시킬지 나중에 접수할지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장 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고 현장에서 사고 사진(파손 부위, 도로 노면, 원거리 사진 등)을 촬영하시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나중에 각자 보험사에 접수하고 헤어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과실 비율이 명확하고 부상자가 없는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나중에 사고를 접수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사고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은 반드시 보존해 두시고, 가급적 당일에 양측 모두 보험 접수를 완료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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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하다가 매우 경미한사고 후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접수 거부 가능? 대인접수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시속 5km 이하로 회전하며 단순히 휠만 긁힌 사고면 신체에 상해를 입힐 만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거부 시 "상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세요. ◆ 대인접수 거부 시 진행 과정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한 후 멧돼지님은 경찰에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을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의 경미한 사고는 '인과관계 낮음'이나 '판단 불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귀찮고 번거로우시다면, 접수해주시는게 가장 편한 접근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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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자동차보험)에 해당되는게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법률상의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라는 문구 해석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법원 판례에서의 인정 범위 판례는 자동차의 고유한 목적과 장치를 그 용법에 맞게 사용/관리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운행 중 사고 대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동을 켜둔 채 화물차 적재함에 짐을 싣다가 떨어지거나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한 사고, 심지어 구급차 들것으로 환자를 내리다 떨어뜨린 사고와 주차 후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가스 누출로 폭발한 사고도 모두 자동차보험 처리가 인정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질문하신 내용에도 적용을 해보면, 승하차 중 문에 다치거나 짐을 싣고 내리는 등의 행위는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무런 장치 사용 없이 단순히 주차된 차량에 걸어가다 부딪히거나 문콕 등은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려워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법리 적용이 애매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고는, 고도의 법리적인 검토를 통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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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보험금지급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보험금 문제까지 겹쳐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소송 시 승소 가능성 일반적으로 사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부검을 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유족이 감수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앓고 계셨던 질환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질병의 개연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대처 방안에 대한 권고 소송으로 바로 가기 전에 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망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진단서 상의 질병명, 아버님의 과거 진료기록, 경찰 조사 기록 등을 확인해서 개연성을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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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참으로 황당하고 불쾌한 사고를 겪으셨네요. 가해자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것은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1. 상대 보험사의 대인 접수 거부 가능 여부 설령 가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상대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인을 거부할 수 없으며,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상해 선처리 후 구상 청구 가능 여부본인의 자동차상해로 먼저 치료비와 나머지 합의금을 전액 보상받으시면, 보험사가 알아서 상대방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낼 것이므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3. 형사합의 가능 여부가해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지만, 중상해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 여부는 경찰 수사에 따라 조금 지켜보셔야 됩니다. 4. 준비해야할 자료병원의 의무기록지는 차후 한꺼번에 발급하시는게 편합니다. 치료와 안정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가로 통증이 있으시다면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5. 대인접수 시 재입원치료 가능합니다. 다만, 퇴원 후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야 하며, 입원했던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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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를 건너다 큰 사고를 당하신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10주 진단에 한달간 입원이시면 큰 부상을 입으셨네요. 경찰쪽에서 얘기한 넌지시 말하는 금액이 350만원인가요?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 형사합의금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형사합의금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지만 운전자보험에서의 가이드 라인은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받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사님의 가해자에 대한 선처 의향에 따라 본인 스스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보험사 합의금) 다리 골절의 경우 치료 후에도 관절 강직 등 후유장해가 한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을 통해 반드시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한 상황, 신사님의 합의 의사에 따라 먼저 진행하시고 민사 손해배상은 재활 치료까지 충분히 더 받으신 후 보험사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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