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외근 이동 중 교통사고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신청 가능 여부 ◆ 외근 이동 과정이 정상적인 경로라면 산재 적용 대상에 해당되며,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 대인 처리와 산재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손해 항목에 대한 중복 보상은 금지되므로, 두 보험 중 하나를 먼저 진행하거나 항목별로 나누어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같은 항목의 한쪽에서 부족한 금액은 나머지로 채울 수 있습니다. ◆ 효율적인 보험 처리 순서 ◆ 일반적으로 산재보험을 먼저 신청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 과실은 없기 때문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산재에서 보장하지 않은 비급여 치료비도 보장됩니다. 입원 후 통원기간에도 일을 쉬시고 치료를 하신다면 산재의 휴업급여가 자동차보험보다 더 나올거구요. 후유장해 없이 치료가 완료되면 자동차보험에 위자료, 통원 교통비 등을 추가 청구하여 손해액을 보완하시구요. 만약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산재 장해급여를 먼저 신청해보시고 차액을 자동차보험으로 합의하시구요. 쓰고나니 좀 복잡해보이네요. 결론적으로 현재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에서, 산재 신청 후 산재보험금 받으신 후 자동차보험으로 차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의 구상 문제는 보험사 담당자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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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은 질병보험과 왜 보장 범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구분하는 이유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은 위험의 발생 원인과 손해율 산정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 약관상 구분하여 보장합니다. 상해는 외부에서 발생한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교통사고, 낙상 등)를 보장하는 반면, 질병은 신체 내부의 노화나 바이러스, 신체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보장합니다.상해보험만 가입하신 경우 내과적 질환이나 신체 내부 원인으로 인한 입원·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수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병 관련 특약이나 상해나 질병이 보장되는 종합보험 형태의 보장을 별도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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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골절(S32.2), 요추 염좌(S33.5) 진단받았습니다. 합의금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액 적정성 ◆ 미추 골절 및 요추 염좌, 그리고 MRI상 허리 디스크성 병변까지 진단받으신 상황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207만 원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의자 파손에 따른 낙상사고라면 질문자님 과실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이 몇 %인가요? 보험사는 단순 염좌나 경미한 부상 수준으로 평가해 위자료 및 소액의 치료비만 산정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속적인 통증과 디스크 증상이 병행되는 상태라면 성급히 합의할 금액이 아닙니다. ◆ 후유장해 평가 가능성 검토 ◆ 미추 골절과 디스크에 대해 전문의로부터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한시적 장해라도 인정받게 된다면, 소득 및 나이에 따른 일실수익이 손해배상금에 추가되어 합의금 규모는 훨씬 늘어납니다. 현재 상태처럼 15분 이상 앉아있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남아있다면 조기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 대처 방안 ◆ 합의는 나중에 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보통 6개월) 후 디스크 병변 및 미추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 진단 여부를 확인하시고 보험사와 재협상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과실 산정, 후유장해 진단을 위해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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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스쿠트)보험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도 가입 필요 ◆남편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오토바이는 차종이 달라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구입하신 오토바이 명의로 이륜차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개인보험 통지 ◆ 중요한 것은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게 되시면 기존에 가입해 두신 개인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보험사에 반드시 알리셔야 사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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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왜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 ◆ 자동차보험은 차를 소유하고 운전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피해와 내 차량과 나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과 운전자 본인의 치료비(자동차부상치료비 등)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12대 중과실 등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형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비용 등 형사적 위험으로부터 운전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 대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운전자보험 가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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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입원병실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2006년 5월 가입하신 1세대 실손보험이라도 2인실은 기준병실이 아닌 상급병실로 분류되어 병실료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1세대 약관상 상급병실 이용 시 기준병실과의 차액을 한도 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병원의 2인실이 일반병실로 운영되는 곳이라면 실제 부담하신 본인부담금 전액 보상이 가능할 수 있으니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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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보험청구한 서류 사본..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존에 보험사에 제출하셨던 청구 서류 사본은 고객 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이메일이나 팩스, 앱 등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시거나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청구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이전에 제출했던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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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 조건이 여러개인데 이미 확정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암보험 가입 가능 여부 ◆ 이미 암을 확정진단 받으신 상태라면 일반 암보험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완치 판정 후 일정 기간(보통 5년)이 지나야 유병자 보험이나 인수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수술 비용 청구 가능 여부 ◆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질병(확정된 암)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술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암보험 특성상 가입 후 90일간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 완치 후 재발 시 혜택 적용 여부 ◆ 새로 가입하는 암보험의 경우 가입 전 발생했던 원발부위의 암 재발이나 전이에 대해서는 부담보 조건이 붙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 전용 암보험 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력으로 인한 보험 가입 제한 여부 ◆ 가족력 자체만으로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으며 청약 시 고지의무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본인의 병력 유무가 심사 기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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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용종 제거후 수술비 청구 서류는 어떤걸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비만 청구하신다면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술확인서에는 질병분류코드와 대장 용종 절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진단비나 추가 보상 가능성이 있다면 조직검사결과지도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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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과 부딪힘. 건강보험 미적용 일상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접수 관련 ◆사고로 당황하여 급히 사비로 처리하신 심정은 이해하지만, 왜 사고 직후 진작 일배책을 접수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신경쓰지 않아도 해당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줬을텐데요. CCTV도 없는 장소에서 큰 돈을 사비로 지불한 뒤 사후 청구하시면,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나 피해자와의 부당 합의 등을 의심하여 사고 조사가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 과실 상계 및 손해액 삭감 위험 ◆일배책은 임의로 지급하신 1,900만 원 전액을 돌려주는 보험이 아니라 과실을 감안한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급합니다. 노인분에게도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적용되면 질문자님이 이미 지불하신 부분 중 상대방 과실분은 지급되지 않고 삭감됩니다. 또 건강보험 미적용 수술비 역시 보험사 약관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기준에 맞춰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대처 방안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는 점과 실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사고 경위서, 피해자 진료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자와 형사 민원에 대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지급했다는 정황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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