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인과 부딪힘. 건강보험 미적용 일상배상책임보험
휴대폰을 보고 가다가 노인분과 부딪혀서 넘어지셔서 손목골절의 상해를 입으셨습니다 (전치 8주)
응급실에 내원하였지만 병원에서는 상해로 판단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채 결제를 하였습니다.
응급실 방문 후 합의금 400만원 지불, 향후 치료비 전액 지불, 휴업손해료 1일 10만원 책정 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술 한 상황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않아 12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휴업손해료 300만원 합의금 400만원 병원비 1200만원 총 1900만원 지불 한 상태입니다.
노인분과는 원만히 합의가 잘 된 상태이고 고의성도 없던터라 8주간 치료 잘 받으시고 일배책 보험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위치가 CCTV가 없고 건강보험도 적용되지않았던게 보험금 지급이 되는 부분에서 문제가생길까요?
1.합의서 2.병원비 영수증, 일반진단서, 세부내역서 3. 계좌이체 내역 (합의금, 병원비, 휴업손해료) 등 증빙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