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로 재활의학과에서 도수치료 받는데 몇회까지 실손보험 혜택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올해 (2026년 7월 1일)자로 확 바뀌었습니다"■ 관리급여로 치료 가능한 [도수치료 횟수]➔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 수술·골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24회 인정이렇게 치료 횟수가 정해져 버렸습니다. [[중요]] = 이건 건강보험 기준인데요. 건강보험에서 정해준 기준이상으로 하면 [실손에서 보장 해주냐]가 우린 중요하잖아요. ➔ 특수 환자도 있구요. ➔ 50회를 하더라도 의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을 써준다면.당연히 치료가 필요하고!치료 목적이니까 "보장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험회사들은 그렇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사실 2일에 걸쳐 보험사 직원들한테도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손에서 보장 되냐 마냐의 정확한 공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만 못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모두는 "그이상은 안해준다"고 답을 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답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추후 변동 될 수는 있으나 현재로써는실손 적용 가능한 도수치료는---->>> [치료목적] 이어야 하며추가로---->>> [관리급여 한도 까지의] 도수치료라고 답변해야 할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치료목적만 맞으면,[2세대 실손기준] 연간 최대180회까지 실비 청구가 가능했습니다.통원 최대횟수 만큼 도수로 채울수도 있었죠.하지만, 지금은건강보험에서 관리급여로 지정하면서 보상받기 어려워 졌습니다. "건강보험에서 필요한 치료횟수로 보지 않는데 우리가 왜 보상해"라는 논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50번이고 100번이고 치료 받을 수 있지만, 15회 한도(최대24회) 초과되면➔ 건강보험에서 적용 0%, 내돈 100% 로 내야 합니다.➔ 영수증에는 "급여-전액본인부담금"으로 비용이 찍히더라도 실손 청구시 보장이 안될꺼라는 거죠.-----------------이런 제한이 생긴 배경은과잉 도수치료를 권하는 일부병원 이나,과잉 도수치료를 원하는 일부환자들로 인해다수가 불편한 환경이 생긴거 같습니다.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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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필요한 보장항목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가 부담되셔서 어렵게 질문 올리신거 같습니다. 한달 보험료는 10만원씩 꼬박꼬박 나가는데..내가 청구해서 받는게 없다면.. 더욱더 그 비용이 부담될겁니다. 올려주신 사진을 쭉 보니크게 불필요한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발생할 확률이 낮은 희귀질환]등은 = 어차피 보험료도 몇십원 정도라 빼도 티도 안날꺼구요. ㅜㅜ저는 보험료를 줄인다면, 2가지 정도 제안드립니다. ■ 1.입원류 삭제 -질병입원비-암입원비➔ 보험료 대비 보장되는 금액이 작죠. 요런항목이 다이어트 1순위 입니다. ■ 2.실손 전환가입한지 오래되셔서 - 구버전의 실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건강하시고 ➔ 보험료를 크게 낮추고자 한다면, 최신 실손으로 바꾸는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보험료 줄이는 효과가 가장 클 겁니다!*보험은 복잡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장단점 설명받아야 할 부분이 많지만, 답변작성으로는 간략하게 이렇게 2가지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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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해지해야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왜 의견이 반반 나뉘는지 아세요?이유1. 2018년에 가입한 보험을 계속 유지할 때 ---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음!2.고거 해지하고 2026년 현재 다시 가입해도 ---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음!2가지 방법은 둘다 장단점이 있는데요!"그 2개중에 어떤게 더 좋니?"➔ ➔ 라고 의견을 물으면 "성향에 따라" 하나씩 고르게 됩니다!!!그러니 반반 의견이 나오죠. ■ 간단합니다!!! ➔ 2가지 보험의 장점만 가지세요^^(1) 현재보험 다듬기! 2018년 보험의 [단점] 은 뺍시다! 본인맘에 안드는 가성비 (일당등)은 골라서 빼기갱신특약 한개 (재진단암)도 불필요시 빼기이렇게 부분 정리를 해주시구요!나머지 [장점]만 가득 채워서 들고 가세요!환급금이 있죠.유사암보장 좋죠전반적인 종합보장이 다 들어가 있죠!보험료 납입 8년이나 했죠. 이런 장점만 남겨서 들고 가되, [부족한 부분]은 채우면 됩니다!(2) 현재기준에서 [최소비용으로 보충]하기보충안은 자세하게 보장내용 들어보고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만 !최소한으로 넣으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면3대질병 치료비 쪽과상해장해!5종수술비로 수술비 구성 업그레이드! ■ 솔직히 아직 20대로 젊으십니다. 실손이랑 종합보험(정리하고) 그냥 유지만 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정도 유지하다,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보험정리 다시 해도 됩니다. 다만, 그전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맞습니다!현재 본인 건강은 본인만 느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부족한거 쫌 채워 놓고 병원 가시는거 맞습니다! ^^진짜 당부 드리고 싶은건, [지금 보험] 8년전에 종합적으로 잘 가입한거니까. 계속 잘 유지하세요! ^^그러면서 세상이 바뀔때 조금씩 다듬고 보충하고 그러면 됩니다. 절대~ 절대!!!! 통으로 없애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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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갑상선 로봇 수술한 분이 계신데, 1세대 실비의 경우 로봇수술 실비 적용이 95% 이상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로봇수술도 실비 처리 됩니다. 1세대로 불리는 실손은 보통 2가지인데요. (1) 표준화이전 1세대 (2009년 9월이전) ->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이 지급됩니다. (0원 또는 5천원 공제) (2) 표준화 1세대(2009년 10월~2013년3월) -> 자기부담금 10%공제되고 90% 지급됩니다. 입원기준으로요.■ 중요한건 [통원] VS [입원] 여부입니다![입원]시 보장한도는 크지만, [통원]시 보장한도는 작습니다. -통원시 보장한도-(1) 표준화이전 1세대 (2009년 9월이전) -> 10만원~100만원이 대부분입니다. (2) 표준화 1세대(2009년 10월~2013년3월) -> 1회 25만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보장 받으려면 [입원]치료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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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갑자기 사망하였을때 금융자산 가족이 어떻게 받을수있나?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찾을 수 있습니다.단!! '가상화폐(코인)'는 예외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가장먼저 확인해야 할일은■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국가 통합 조회) 입니다!사망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온라인)를 통해'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거의 모든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조회 가능한 자산은- 은행 예·적금, - 대출, - 보험 가입 내역, - 증권사 주식 계좌, - 국민연금, - 우체국 자산 등 국정 금융기관 전반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고, 어느 보험사에 계약이 있다"는 기관명과 계좌 유무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우편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2. 찾은 자산 가족들이 (상속 수령) 하는 법금융사별로 자산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가족(상속인)들이 아래의 서류를 들고 해당 은행이나 보험사를 방문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습니다.필요한 기본 서류-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확인용), - 방문하는 가족의 신분증 등.(중요) 필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 주세요!^^[수령예시]은행 적금·예금·인터넷뱅킹은상속인들이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은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잔액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보험금은사망보험금이나 미청구된 보험금이 있다면, 지정된 '보험수익자(가족)'가 수령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순위대로 배분됩니다.■ 3. 코인(가상자산)비제도권이라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가 안됩니다!언젠간 되긴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안됩니다. 큰 틀에서 국내 업체라면 요청가능하나개인지갑이나 해외거래소라면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기록-아이디/비밀번호/티드문구등-을 찾아야만 찾기가 가능할겁니다) 다른 자산은 상속에 문제가 없겠지만, 코인은 상속을 대비해서 메모를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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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을 안했는데 부모님 상을 당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조는 보통 1. 가족간 사용도 가능2. 양도도 가능하구요.3. 장례가 아닌 다른 서비스도 사용가능합니다. 상조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보통 그렇더라구요. 따라서 가입된 상조가 있다면, 언제든 누구에게라도 쓸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가입한 상조 ➔ 사용가능!다른가족이 가입한 상조 ➔ 사용가능! ■ 그리고 미리 가입 안해도 사용가능합니다. 상조 서비스별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 지불한다면 즉시 사용가능합니다. 상조가 없어도 ➔ 즉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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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글 올려 봅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써주신 내용 중"고지했다""심사 후 가입됐다""녹취도 있다"이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자료(증거)입니다. ■ 이렇게 해보세요.1. 먼저 보험사에 부지급 사유서를 요청하세요.전화로 설명만 듣지 마시고,어떤 약관과 어떤 의학적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지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2. 부지급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해 보세요.보험사가 맞는 경우도 있지만,고객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혼자 판단이 어렵다면손해사정사보험전문 변호사보험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사실, 혼자 판단은 정말 어려울 겁니다)3. 부지급 사유를 확인한 뒤에도 납득이 안 된다면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하고,필요하면 금융감독원 민원도 검토해 보세요.민원제기시 가입 전 고지 내용심사 승인 이력상담 녹취등의 자료가 큰 힘이 될것입니다. ■ 지금 단계에서는 보험사를 비난하기보다,먼저 부지급 사유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상대방의 논리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할 대응도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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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보험계약맺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영업으로 시작한다면 오래 버티기 힘들겁니다~보험설계사로 정착하려면,--> 고객 유입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고객 창출 방법은 다양합니다.일부 알려 드리니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1. 먼저, 지인영업가장 쉬운 시작 방법입니다.하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가족친구직장동료동창보험의 달인이 됐을때 "지인영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초짜일때 플랜을 잘못짜주면 신뢰가 깨집니다.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더 깊게 돌아서 버립니다.반대로능통한 달인이 되서 잘해준다면,신뢰를 얻고 많은 소개를 받을 수 있는게 지인영업입니다.지인영업은 아껴두었다가 달인이 되서 하시길 저는 추천합니다.2. DB제공 영업무료든 유료든 DB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수수료는 조금 낮을 수 있으나,내 고객을 구축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2~3년정도 열심히 하셔서내 고객을 확보해 두세요!처음 보험을 시작할때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고객관리"를 잘한다면,그 고객분들과 평생 인연을 쌓을 수 있습니다.3. 온라인 마케팅최근 보험 영업 방식으로 가장 선호 됩니다.예를 들면네이버 카페네이버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당근마켓지역맘카페등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중요한 건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광고 규제가 생기면서 포기 하는 분들이 많아질 만큼 쉽지는 않습니다.다만,꾸준히 해낸다면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4. 제휴영업직접하시긴 힘들고,이미 제휴영업을 하는 곳을 찾아보시면 됩니다.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습니다.예를 들면병원정비소세무사법무사부동산자동차 딜러등과 제휴하는 방식입니다.안정적인 망이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5. 소개영업꼭 하셔야 하는 영업입니다.근데..일부러 소개를 요청하는 것보다"보험일을 잘하면"고객분들이 알아서 소개를 시켜 줍니다."내가 소개시켜 줄께"라고 당당히 소개해줄 수 있을 정도의만족을 드려야 합니다.이 외에도 많은 영업 방법이 있습니다.산모교실베이비페어상가개척법인개척B2B 단체+직장인세미나 등등.어떤 영업을 하시던,고객창출이 됐다면,그 고객분들께서 서슴없이 소개해 줄 만큼 성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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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환급분 + 실손 <-- 중복 안됩니다!과거 분쟁이 많았었으나, 대법원 판례로 논란은 종식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등) ■ 대법원의 3가지 논리대법원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보험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다본인부담상한제 초과 금액은 결과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부담하는 돈입니다.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험은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만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공단에서 돈을 돌려받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면, 환자가 치료를 받고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약관에 명시 안 했어도 마찬가지대법원은 1세대 실손 약관에 환급금 제외 문구가 없었더라도, 실손보험의 본질상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만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약관 뜻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고객 유리 해석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소득분위 별 본인부담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설명 원문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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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진료의뢰서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의사가 ➔ 진료를 통해 질병으로 판단하거나, ➔ 질병으로 의심하는 경우.➔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진료의뢰서에 적혀 있어야만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랍니다^^그러니 대학병원에 가시면의뢰받은 부위 외에 궁금한 부위도 함께 말씀해 보세요.의사가 직접 확인 후 필요한 진료를 진행해 줄 겁니다.■ 개인 실손보험도 적용 가능합니다.치료 목적의 진료라면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 주의할 점 -미용 목적이나 단순 확인 목적이라면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거나 비급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비급여로 내돈치료!개인실손도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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