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실로 인한 보상금 수령 시, 실비 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자체는 해보셔야 합니다.실손의료보험은 정액보험과 달리 질병·상해 치료로 인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병원 과실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을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병원과 합의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지급받는 ‘기치료비’와 실손보험금이 같은 의료비 손해를 중복해서 보상하는지입니다.병원에서 받기로 한 금액이•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위자료 등 기타 손해배상금으로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특히 기치료비를 병원으로부터 이미 전액 배상받았다면, 동일한 치료비를 실손에서도 다시 전액 보상받는 것은 실손보험의 실제손해 보상 원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병원에서 받은 합의금 전체가 단순히 치료비와 1:1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치료비나 다른 손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청구해보시는 쪽이 맞다 봅니다. “병원에서 보상받았으니 실손은 무조건 안 된다”도 아니고, “병원 보상금과 별개로 실손도 전액 받을 수 있다”도 아닙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받은 기치료비가 정확히 어떤 비용에 대한 배상이고 어떤 방법으로 받을건지,그리고 단체보험 약관에서 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의료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합의서가 아직 작성 전이라면 특히 신중하게 기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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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 실손 고지의무 7일에 검사하러 간날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서로 다른 질환의 통원일수는 단순 합산하지 않습니다.■ 같은 심장질환의 검사일은 합산해서 계산해 주세요!➔ 7일 중 3일이 검사만 받은 날이었다는 사실까지 보험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보상받는데 문제가 생길 요인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검사도 치료과정이니 억울해 하지 마시고요^^만약 애매한게 있다면, 애매한 내용을 가입자 스스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내역을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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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제 명의로 된 보험약관대출을 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자]만 = 대출 가능합니다^^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냐입니다.보험은 흔히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계약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출은 "해지환급금" 안에서 가능합니다!이미 적립된(해지환급금) 금액 이하로 받으니 빚이 생길 위험은 없습니다. (보증과는 다르죠) ■ 어머님이 돈이 급하신가 봅니다. 질문자님께 미리 말하고 사용하시는 거니좋게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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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청구했는게 중심도심사팀으로 갔는데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일 없을 거예요^^ 맘편하게 잡수세요. '중심도심사팀'... 제가 모르는 부서이거나..^^;오타인거 같습니다. 아마 심사자 배정 과정인거 같습니다. ^^■ 고객입장에서 신경쓰이는건~ [현장조사]입니다. 그거 외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알림이 여러가지 오더라도 나머진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서류상 일반 건강검진이었다면 -> 지급안됨(면책)으로 끝났을텐데요손해사정사가 현장조사를 나온다면, 무조건 면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시경이 필요해서 하셨다면 걱정하실게 하나도 없구요. 보험회사 담당자가 연락오면 추가로 확인할 서류가 있다면 말해 달라고 하시고, 또는 손해사정사가 연락오면 병원에 확인하러 가니까 (동의서 싸인)해주는 협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잘못한거 없다고 질문하셨으니 걱정 하지 마시라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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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은 가족전부로 해서 중복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례분담하는 보험사의 계산방식이 있는데요. 지금 질문 만으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정보가 정확치는 않지만 일단 4건의 일배책이라면 본인부담이 0에 수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계산이 어려운 이유)4건이라도 본인부담금이 각각 다를 수 있고, 피해금액 <--> 보상범위금액 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그후에 보험사 계산 방식으로 비례분담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화재보험이 있다면 "급배수누출손해"담보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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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보험비지급이 바꼈다하던데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올해부터 도수치료 제도가 크게 바꼈습니다!다만 “실손보험에서 무조건 몇 회까지만 보험금을 준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다릅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기존의 비급여에서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치료 가격과 횟수에 건강보험 기준이 생겼습니다.■ 현재 도수치료 기준은• 주 2회 이내• 일반적인 경우 연간 최대 15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하는 구조입니다.또한 도수치료 가격도 관리됩니다. 현재 관리급여 수가는 1회 43,850원이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입니다. 즉 건강보험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일반적인 급여치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상당했고 이용량도 많았습니다.정부는 도수치료가 일부 치료 효과는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크고 과잉진료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용량을 관리하는 관리급여로 전환한 것입니다.저도 과잉진료하는 병원과 환자... 많이 봤기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었음에 극히 공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거~■ 특히 올해 새롭게 출시된 5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과 보장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에서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치료를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편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도수치료를 15번까지만 보장받는다”를 기본으로~5세대 전이냐 / 후냐 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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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일반 실손보험 가입 될까요? (과거 암 수술, 심장판막증 수술)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 의견입니다)■ 일반 실손보험 가입은 어렵습니다.오래전 치료가 끝나고 현재는 추적관찰만 하는질환들이 정기 검사에서-이상소견이 없었고,-(처방되던약이 있었다고 하면) 변동이 없는 조건이라고 하더라도현재 고지혈증약을 드시고 계셔서 어렵습니다.또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60세이상의 연령으로 인해"방문진단" 또는 "최근 건강검진 결과제출"을 요구할 겁니다.이런 사유들로 인해 현실적으로 표준실손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유병자 실손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월 보험료가 64,000원대라 보험료 부담은 있습니다.그렇다고 보험료만 보고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60대 이후에는 병원 이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보험료 부담과 실제 보장범위를 함께 비교해서➔ 가입 하실지는 직접 선택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답변을 보시더라도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확실한 확인을 위해서 한두군데 "표준실손" 심사를 해 보시면 속이 후련하실 겁니다.청구 및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현재 가입된 보험이 있는 보험사(담당설계사)로 확인 한번 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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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금대출 받은거 있는데 보험직원이 알 경우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대출을 받으신 건가요?맞다면, 질문자분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 인가 봅니다. 돈만 부모님이 내주시나 보네요. 그럼, 보험담당해 주고 계신분이 부모님 지인일듯 합니다. 내일 추가 계약을 하려는 상환인거 같구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질문자님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데 질문자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자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부모님한테 말해서는 안됩니다. 저라면 대출 내용을 봤더라도 부모라도 말 안해줍니다. 본인 허락을 꼭 받아야 하죠. 아마 그분도 그럴겁니다. 다만■ 걱정이 된다면 미리 말해 두세요!그 설계사 분께 대출 부분은 부모님께 말하지 말아 달라고 미리 말해 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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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수수료는 왜 초기에 몰려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를 살리기 위해서~^^조금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보험설계사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합니다.• 고객을 찾는 과정• 상담 및 보장분석• 상품 비교와 제안서 작성• 고객 방문• 고지사항 확인• 청약 및 심사 진행등 실제 영업활동의 상당 부분이 계약 체결 전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 수수료를 보험 납입기간처럼 20~30년에 걸쳐 지급한다면 어떨까요?특히 신규 설계사는 당장의 소득이 부족해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겠죠.그래서 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판매수수료의 상당 부분을 계약 초기에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수수료가 초기에 많이 지급되다 보니 일부에서는계약만 체결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높은 수수료를 목적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승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금융위원회 역시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수수료 환수계약이 조기에 해지·실효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수수료의 일부를 설계사에게 환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운영됩니다.구체적인 환수기간과 환수율은 보험회사·GA의 지급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00%룰현재는 가입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 등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2026년 7월 1일부터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한도를 월납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2027년부터는 판매수수료를 장기간 나누어 지급하는 분급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2027~2028년에는 4년 분급, 2029년부터는 7년 분급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보험은 가입시키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니까요.보험금 청구도 도와드리고, 보장도 점검하고, 계약변경이나 유지관리도 계속해야 합니다.따라서 가입시킬 때만 수수료를 많이 주는 구조보다는 계약을 오래 관리하는 설계사에게도 지속적으로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가 보험의 특성에는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다만 한편으로는 수수료 지급시기가 뒤로 길어지는 만큼 소득이 안정되지 않은 신규 설계사들이 초기에 정착하기는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결국 설계사의 초기 정착과 고객의 장기적인 계약관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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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 발급 권한은 본인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기록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지만, 법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면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21조에서도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환자의 기록을 보여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것을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친족이나 대리인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발급받는다면필요한 서류는• 발급받으러 가는 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환자가 직접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동의서입니다.(중요) 가족이라고 해도 마음대로는 X기준에 맞는 서류 준비시 O가족분이 발급 받으러 가실때는 가시는 병원에 꼭 확인전화를 먼저 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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