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관리사] 표준원가 계산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관계식까지 잡으셨다면 이후에는 어렵지 않습니다.표준작업시간을 100,000시간으로 확인할수있으므로(10시간*10,000개)표준임률도 역산이 가능합니다.5,400,000/100,000시간=@54원이렇게 표준임률을 알게 되면실제투입시간도 역산이 가능하게됩니다.5,940,000/@54=110,000시간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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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업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포인트 제공에 드는 부담보다 고객의 재구매와 추가 구매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고객 입장에서는 “이 쇼핑몰에 5,000포인트가 있으니 여기서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은 포인트를 통해 고객이 경쟁사로 이동하는 것을 줄이고, 다음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회원별 구매 내역을 분석하면 자주 사는 상품이나 구매 주기에 맞춰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마케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한 적립된 포인트가 모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하는 포인트 등이 있으면 기업이 실제로 제공하는 혜택은 줄어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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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 수출면장 매출 전표 작성(무역 회계)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전시 목적으로 반출했다가 실제로 팔린 물건만 매출로 잡습니다. 수출신고필증에 EXW라고 적혀 있고 결제금액이 1,000만 원이라도 국내 출고일에 1,000만 원을 매출로 잡지 않습니다. 매출일은 판매계약에 따라 위험·보상 또는 통제가 바이어에게 이전되는 날, 매출액은 실제 판매금액입니다.1. 매출일바이어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따라 물건이 바이어에게 이전되는 날입니다. K-IFRS 제1115호는 '통제 이전'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은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을 기준으로 봅니다. 두 기준의 수익 인식 원칙은 다르지만, 질문처럼 판매 전까지 회사가 재고를 보유 및 관리하고 안 팔리면 회수하는 구조에서는 통상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1) 국내 창고에서 해외 전시회로 반출: 전시 목적 재고 이동 → 매출 없음2) 전시회에서 판매하고 물건도 바로 인도: 인도 시점에 매출2. 매출액실제 판매금액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는 전시회로 가져간 전체 물량의 금액이 적히지만, 매출은 바이어에게 이전한 물건의 대가만 인식합니다. 3. 회계처리 예시전시회 반출: 100개, 수출신고필증 기재금액 1,000만 원원가: 개당 6만 원(총 600만 원)실제 판매·인도: 60개, 600만 원미판매: 40개1) 전시회로 반출할 때: 매출 전표 없음. 재고자산 그대로 인식됨. 2) 60개를 판매하고 바이어에게 이전되었을 때(차) 외상매출금 6,000,000 (대) 상품매출 6,000,000(차) 매출원가 3,600,000 (대) 상품 3,600,0003) 남은 40개원가 240만 원이 그대로 재고에 남습니다(필증 금액과 매출액의 차액 400만 원이 아닙니다). 국내로 회수하면서 매출취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수 시에는 재수입면세(관세법 제99조) 적용 가능 여부를 관세사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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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는 왜 감사 대상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으면 감사를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투자자·채권자 등 외부 이용자가 믿고 쓸 수 있도록 검증하는 업무입니다. 감사인이 그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에 따라 개인적으로 이익/손해를 보는 관계라면 판단의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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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 실제로 세어보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법인이 직접 회사 재고를 전부 세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재고를 실사하고(보통 전수조사)감사인은 그 절차를 지켜보면서 일부 재고를 표본으로 다시 세어 확인하는 방식입니다.여러창고에 흩어져 있는경우에도 모든 창고를 반드시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인은 창고별 재고금액과 위험을 고려해 입회 장소를 결정합니다.방문하지 않은 창고는 재고명세서, 입출고 기록, 외부 보관확인서 등 다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외부 물류업체가 보관 중인 재고는 해당 업체에 타처보관조회서를 송부거하거나, 필요하면 현장 확인 및 관련 계약서·입출고 자료를 추가로 검토합니다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고 바로 감사의견이 변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인이 입출고 자료, 매입·매출 증빙, 외부 보관확인서, 후속 판매자료 등 대체절차를 통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얻으면 의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재고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한데도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고,대체절차로도 확인할 수 없다면 감사범위 제한에 해당하여 한정, 혹은 의견거절의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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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왜 실무수습을 거쳐야 정식 등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시험 합격은 '자격이 있다'는 단계이고, 등록은 '직무를 수행해도 된다'는 단계입니다. 이 둘 사이를 메우는 것이 실무수습입니다.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이나 직원이 되려는 경우 포함)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은 생기지만, 등록 전까지는 감사·증명·세무대리 같은 법정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무수습 과정에서 지도공인회계사의 감독을 받으며 감사업무 등을 보조할 수 있습니다.회계사 시험은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세법 지식을 검증합니다. 그런데 실제 감사 업무는 지식을 아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계정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지, 그 위험에 맞춰 어떤 증거를 얼마나 모을지, 경영진의 추정이 합리적인지를 어떻게 검증할지는 모두 판단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는 익혀지지 않고, 실제 기업의 장부와 증빙을 검토하고 선배 회계사의 리뷰를 받는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회계사의 판단은 회사뿐 아니라 투자자·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시험 합격과 실제 업무 등록 사이에 이러한 검증 절차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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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업무 영역이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세무 업무에서는 상당 부분 겹치고, 회계감사는 회계사만이 수행가능한 업무라는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기업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는지 검증하고 감사보고서를 내는 일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기장,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조정, 세무상담, 세무조사 대응,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조세불복 대리는 두 자격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도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공인회계사가 세무 업무를 하려면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2004년 1월 1일 이후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세무대리를 합니다. 이 경우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세무사'라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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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 과정에서 회계사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닌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업 인수에서 중요한 것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이익 자체가 아니라, 그 이익이 인수 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실제 현금으로 회수될 수 있는지입니다.재무제표는 과거 실적을 회계기준에 따라 정리한 자료지만, 기업가치는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흐름과 위험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회계사가 고객 유지율, 매출의 질, 일회성 수익 등을 추가로 분석하는 이유입니다.장부상 이익과 실제 기업가치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일회성손익매출의질고객안정성현금회수가능성누락된부채실사에서 중요하게 보는것들로는 매출과 이익이 실제로 발생한것인지인수 후에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인지장부에 없는 부외부채는 없는지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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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매입채무 인식일(전표 전기일)과 B/L 선적일의 차이 발생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6월 2일과 6월 3일의 차이가 같은 월 안에서 발생했고 금액도 크지 않다면 감사에서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 선적일은 6월 3일이므로, 차이 금액을 계산하고 사후 확인·수정한 근거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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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손상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2가지 방법의 분개 모두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손상차손누계액 설정 방법이 일반적이며, 이를 권고드립니다.무형자산 기준서(K-IFRS 1038 118(3))에서는 무형자산 종류별로 기초와 기말의 총장부금액 및 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상차손누계액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면 취득원가와 상각·손상 내역을 구분하기가 용이합니다.또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과거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 회수가능액이 증가하는 경우 환입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입 후 장부금액은 과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손상차손누계액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환입 한도 계산과 원가 이력 관리 측면에서도 편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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