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사용해서 취득세 감면받았는데 2년 살고 팔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매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큰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으로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고,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받은 기간에대한 이자상당액만 납부하게됩니다.이자상당액은 당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매각일가지 하루 0.022% 이자가 가산됩니다.1. 취득세 : 400만원2. 이자상당액 : 400만원*0.022%*감면받은기간다만, 매각 후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따라서 매도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일과 예상 잔금일을 알려주고 정확한 추징세액을 계산해 달라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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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가상각비 수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상 정정과 세무상 수정신고는 별개 문제이고,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과거 신고에서 감가상각비를 이미 손금불산입했다면 수정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손금으로 공제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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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주식투자, 이거 주식 매도한 거 세금 안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10억 원을 투자해 15억 원이 된 주식 중 10억 원어치를 매도하더라도, 그 10억 원 전부를 투자원금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매도한 주식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를 차감한 실제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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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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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사내이사) 벌과금 법인계좌에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대표이사 개인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상법상 주소변경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벌과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는 사적 비용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고지서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발급되었다면, 법인계좌에서 납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은 법인세법 상 손금처리를 하시는것보다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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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못 받는 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급 가능합니다.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얼마든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가산세 불이익이 없습니다.)먼저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내역 조회로 들어가 접수번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접수내역이 없다면,ARS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하지 않아 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므로, 홈택스/손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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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도 본인이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처럼 전액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액은 매입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 × 0.5%로 일률 적용됩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소비자에게 부가세 10%를 포함해 청구하지만, 납부할 때 그 10%를 그대로 세무서에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업종별부가가치율이 고련된 금액).매출세액 자체가 이미 대폭 감면된 간이과세 방식이 적용되므로, 매입세액 역시 일반과세자처럼 10% 전액을 차감해 주지 않고 공급대가의 0.5%만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답변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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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중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집을 상속 받으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돌아가신 분이 계속 중국에 거주했고 주택도 중국에 있다면,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우리나라 상속세의 과세 범위는 상속받는 사람의 국적이나 거주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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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차입금 거래처 폐업 시 상환 여부와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장기차입금과 이자 지급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법인이 원금과 이자를 최종적으로 면제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채무가 소멸합니다. 민법 제506조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두합의도 법적으로 반드시 무효인 것은 아니지만, 채무면제는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가능하다면 서면 자료를 만들어두시길 권고드립니다.2. 채무면제가 확정된것이 맞다면, 면제받은 장기차입금과 미지급이자를 제거하고, 그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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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쿠팡파트너스를 하고 있는데 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재 수수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고할 것은 없지만, 쿠팡파트너스는 수입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향후 수수료를 지급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적더라도 지급 내역을 잘 보관해 두시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쿠팡에서 수수료 지급 시 3.3%가 차감되는데, 이는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미리 떼어 제출(원천징수)한 것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액을 재산산하여 이미 낸 3.3%를 차감하게 되며, 소득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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