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정도를 어느정도로 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80%, 100%, 120% 세 가지 외에 원하는 비율(예: 90%, 150% 등)로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징수되며, 근로자는 이 표에 산출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실무상으로는 예외적으로 급여 담당자에게 매월 소득세를 ‘일정 금액 추가 공제해 달라’고 별도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이는 세법상의 간이세액표 비율을 임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부 급여 시스템상에서 "기타 추가 공제" 형태로 처리하는 실무적 운영 방식입니다.따라서 회사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므로 급여 담당자와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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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1회 근무도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정정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재 겪고 계신 문제는 사업소득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반기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정기신청이 있는데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것이 아니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그럼에도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정해야만한다면 지급자인 회사에게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지급명세서 수정)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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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외수익도 세금은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세 계산 시 영업외수익도 영업수익(매출)과 똑같이 '소득'으로 합산되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라면 영업/영업외 구분하지 않고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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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금 거래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세금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금과 쌀의 차이는'기초생필품 여부'와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갈립니다.쌀은 기초생활필수품으로 생존에 필수적 재화입니다.또한, 쌀에 10%의 세금을 매기면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초 먹거리만큼은 세금 없이 낮은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반면 금은 투자자산이자 관리대상입니다.금은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가 아니라 부의 축적(투자)이나 장신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면세 혜택을 줄 사회적/경제적 명분이 없습니다.또한, 질문하신 대로 금은 광물이지만, 유통되는 '순금(골드바)'은 채굴 후 고도의 정련 과정을 거쳐 규격화된 가공물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KRX 금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실제 실물을 인출하지 않고 계좌상에서 매매만 한다면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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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도 내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물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신고와 납부 각각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구체적으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1)신고관련가산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고의적인 누락이나 부정행위라면 40%)신고를 했지만 과소신고10%(부정이면 40%)2) 납부관련가산세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만큼 매일 0.022% 부과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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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면 기업에서 알아서 연말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정규직(근로소득자)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보통 그 해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해줍니다.다만, 회사가 자동으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료 제출을 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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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가지급금 계정 잔액 남아있을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감사 여부와 상관없이 기말 결산 시에는 가계정을 본계정으로 확정 짓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럼에도, 법인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실무적인 처리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외부감사를 수감하게 되면 말씀주신 가계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반면, 비외감 법인/개인사업자는 장부상 이월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같은 계정은 상세 내역이 무엇인지, 출처를 명확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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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외주식 처분 시 이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20%만 내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개인이 국외(해외)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20% 단일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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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득세 감면 신청은 매번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매월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한 번만 제출하시면 해당 직원의 감면혜택이 감면기간 종료/퇴사/요건 상실/정정 사유 발생 전까지 계속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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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간 부동산 거래시 양도세 계산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사항을 확인해보면 예상하신 내용이 맞는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는 감정평가액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온전한 '시가'로 인정받는다는 가정하에 성립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서에서 감정가액 대신 주변의 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우선 적용해 문제를 삼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될것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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