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렉스 3인승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자동차등록증상 화물자동차 또는 밴형 차량으로 등록된 스타렉스 3인승이라면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차량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재는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 식자재를 매입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과거에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단위처리에 관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계산 및 원천징수 시 원단위 이하는 버리는 것(절사)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종합소득세신고 하였는데요 전문세무사를 통해서 다시 신고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실제로 접수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손택스나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했더라도 마지막에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정식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손택스에서 다음 메뉴로 들어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또는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신고년월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선택,주민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선택여기에서 신고서와 접수번호가 조회되어야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입니다.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으므로, 현재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급적 휴대전화보다 PC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다만 신고안내 유형에 따라 메뉴가 달라집니다.단순경비율·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 후 신고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결론적으로,예상 환급액이 약 6만8천 원이라면 세무대리 수수료가 환급액보다 클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러 곳에서 받은 용역소득이 있거나, 실제 경비를 반영해야 하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출장비 일비 현금지급일 때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 일비라면 직원이 현지에서 사용한 식비·교통비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출장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부 증빙으로 출장 사실과 지급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내부증빙으로는 사내 지급규정, 출장품의서, 계산내역서 및 수령확인서 등을 갖출필요가 있습니다.2. 법에 정해진 해외출장 일비의 일률적인 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국가의 물가, 직원의 직급, 일비에 포함되는 비용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내 규정에 국가나 지역/직급별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동일한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 비용 및 비과세 인정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금영수증을 안 받으면 연말정산에서 손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해당 현금 사용액이 연말정산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일정 부분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이해가 보다 쉬울것같습니다.공제 대상이 되는 현금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금액: 100만원 × 30% = 30만원적용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 16.5%라면 실제 절세액: 30만원 × 16.5% = 약 4만9,500원현금영수증 100만원을 받지 않게되면, 세금이 약 5만원 정도 더 나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세율이 낮으면 절세액은 더 작아지고, 소득세율이 높으면 더 커집니다추가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는 사람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연말정산 세금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미 공제한도까지 모두 채운 경우에도 추가 현금영수증으로 인한 혜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법인 주업종의 매출보다 주식을 매도하여 생긴 이익이 더 큰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주식 매매차익이 주업종 매출액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말씀하신것과 같이 성싱실고법인의 조건을 모두 총족해야하는데,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시세차익이나 처분이익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주의해야 할 것은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예금 및 채권 등의 이자수익입니다. 본업 매출이 줄어들고 배당금이나 이자수익이 증가하면, 지분율 및 상시근로자 요건과 함께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세금은 지방세와 국세는 왜 따로 걷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세와 지방세를 따로 걷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재정 책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국세는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방, 외교, 국민연금·복지정책, 국가 기반시설, 국가채무 상환 등은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 필요한 지출입니다.반면 지방세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지역 도로 정비, 소방,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공원 관리, 지방교육·복지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확보하는 것입니다.세금을 하나로 통합해 중앙정부가 모두 걷은 뒤 지방에 나누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됩니다.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배분 기준이 우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인데 예정고지 통지를 받았는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간이과세자도 7월에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히는 예정신고는 원칙적으로 없더라도 예정부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다만 계산된 예정부과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난해 납부세액이 100만원 이상이었다면 7월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제1항, 제63조제3항ㆍ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직전 과세기간이 제5조제4항제1호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를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하 이 조에서 “예정부과기간”이라 한다)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이하 “예정부과기한”이라 한다)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20. 12. 22., 2021. 12. 8., 2022. 12. 31., 2024. 12. 31.>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물 한쪽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시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한 비용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건축사사무소 비용이 음식점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인허가 업무이고 실제 용도변경 및 공사가 진행된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한 후 완공 시 건물 또는 시설장치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단순히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한 비용이거나, 검토 이후 용도변경 계획이 취소되어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당기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