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말정산할 때 전회사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전 직장에서 받아야 할 중요한 서류는 퇴사 시점 기준으로 발급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회사에 따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함께 요구하기도 하니, 현 직장 인사팀에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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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왜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속세에 신고기한을 두는 이유는 상속재산과 채무를 일정한 시점에 확정하여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상속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일반 세금보다 비교적 긴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가산세는 기한 내 신고한 사람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세금이 무기한 미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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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금(지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환급가산금은 예금이나 대여금처럼 자금을 운용해서 얻은 금융수익이 아니라, 과다징수한 세금을 보유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법정 이자 상당액입니다. 성격상 이자수익보다는 기타수익(사업외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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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미국장과 한국장 따로 계산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소득세법상 같은 소득 그룹(주식등)이라 손익통산과 기본공제를 합산해서 적용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대부분이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실무적으로는 미국주식만 따로 세금계산을 하는것처럼 보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매도하면 비과세입니다.대주주인경우(보유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2%, 코넥스4% 이상) 혹은 비상장 주식을 매매한 경우 과세가됩니다. 해외주식끼리는 손익이 항상 통산되고, 국내주식과의 통산은 과세가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비과세되는 국내상장주식에서는 손실이 나도 미국주식의 이익과는 상계가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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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왜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급여에서 떼가는 세금과는 다른 세금입니다.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구성원인 세대주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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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잘못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빠뜨렸더라도 나중에 다시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경정청구할 귀속연도를 선택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용이 불러와집니다. 이후 누락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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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비용은 누구부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인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473조는 당사자 사이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비용도 통상 채무 변제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봅니다.민법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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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받으면 왜 큰 폭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를 크게 인정하는 이유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일 세대에서의 이중적인 과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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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어떤거고 언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고지서의 세목이 ‘주민세 개인분’이라면 재산세 같은 보유세와는 별개의 지방세입니다. 주택을 소유했는지, 소득이나 재산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세대 단위로 정액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같은 세대의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제외되어 통상 세대주에게 한 번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2026년 납부기한도 8월 31일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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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왜 일정 금액 이상부터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제도의 취지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액 의료비까지 모두 지원하기보다는, 소득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큰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같은 100만원의 의료비라도 총급여가 얼마인지이 따라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정액 기준이 아닌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감기 진료비나 일반적인 약값과 같은 통상적인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예외적인 의료비 부담에 세제 혜택을 집중하려는 의미도 있습니다.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간 5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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