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 총액이 아니라 왜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속세가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이유는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경제적 가치가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면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금액에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다만 모든 빚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상속개시일, 즉 사망일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채무일 것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일 것상속인이 실제로 해당 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할 것금융자료, 차용증, 원리금 상환내역 등으로 채무가 입증될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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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이자비용이 회사돈인가요? 제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사에서 납입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발생한 이자 16,310원이라면 회사가 원금과 함께 돌려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질문자님께서 별도로 DC형계좌에 추가납입 금액이 없다면 회사귀속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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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매도해도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연금저축펀드 계좌(증권사) 안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매도할 때는 15.4%가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매도대금 전액은 물론 분배금까지 계좌 안에서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과세가 아니라 인출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과세이연입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다음과 같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55~70세미만:5.5%70~80세미만:4.4%80세이상:3.3%반면 55세 이전에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또한, 정상적으로 수령한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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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나이요건, 소득요건, 실제 부양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이상이어야하며,소득은 연간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총급여500만원이하).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어야합니다.같은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 한 분당 자녀 한 명만 공제해야 합니다.실제로 두명 이상이 부영하고 있다면, 서로 협의하에 정하시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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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왜 매달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임시로 납부한 소득세와 1년간 실제로 내야 할 소득세를 비교해 차액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회사가 매달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1년 전체 소득과 각종 공제금액이 연말이 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회사는 월급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이때는 개인별 사정을 모두 반영한 정확한 세금을 반영하지 못합니다.이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금액이 근로자가 1년간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인결정세액이 계산되고 차액을 정산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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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펑펑 썼다는데 법인카드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카드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신용카드입니다.개인 신용카드는 개인 명의로 개인의 부담으로 사용하는카드라는 점에서 다릅니다.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개인 돈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사안에 따라서는 회사 자금의 부당한 사용으로 형사상 문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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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장 꼭 필요한걸까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별도의 ‘사업자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세법상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가 있으므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거래대금을 계좌로 지급,수령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의무사용 대상입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보통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도·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 등은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교육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7,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간편장부대상자인 소규모 개인사업자라면 세법상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통장을 사업에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의무가 없더라도 저는 사업 전용 통장은 따로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세무조사나 소명 과정에서도 사업 관련 거래를 설명하기 훨씬 수월하기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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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액은 왜 일정 비율 이상만 소득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이 제도 자체가 영구적인 일반 경비공제라기보다는 정책적으로 소비와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고소득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소비 여력이 큰 사람일수록 카드 사용액도 많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사용액 전체를 공제하면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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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온 배우들은 시청율 재방송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가 있고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적인 배우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3.3%를 우선 원천징수한 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최종 세금을 정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출연료, 광고료, 재방송 관련 수입 등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소득을 합산하고, 매니저 비용이나 의상비 등 세법상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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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왜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세금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사업자가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매출에서 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이유는, 매출액 전부가 사업자의 실제 소득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음식점의 연간 매출이 1억 원이라도 식재료비, 임차료, 직원 급여, 배달수수료 등으로 7천만 원을 지출했다면 사업자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은 약 3천만 원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를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원재료 구입비, 임차료, 직원급여,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비용들이 필요경비가 될수있습니다.직장인에게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직장인은 업무용 옷값, 출퇴근비, 식비 등을 하나씩 필요경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일정 금액을 직장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간주하여 총급여에서 자동으로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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