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장애인고용부담금 경정청구는 인사팀의 장애인고용 운영상 오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 회사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세무 이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동안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를 일종의 '벌금(제재)'으로 보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손금불산입).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당 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성이 인정되면서, 과거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 환급을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따라서 먼저 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실제 납부한 내역이 있는지, 그리고 재무팀에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의무고용 인원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과거에도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면 경정청구 대상 금액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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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비에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노무사 선임비(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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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동차보험 '누구나 운전' 으로 가입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법인 명의 차량을 ‘누구나 운전’ 보험으로 가입하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련비용 손금산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보험료 및 자동차세를 개인이 냈다고 해서 차량 전체의 세무 리스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인 부담 비용이나 사적 사용 여부가 계속 문제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사용분만 비용처리이고, 사적 사용이 많다면 개인 명의 차량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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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지분을..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배당금의 95%가 익금불산입되나, 2026년에 수령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에 따라 100%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배당금을 송금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은행 이체수수료나 중개은행 수수료는 금융거래 수수료이므로, 사업 관련성이 있고 증빙이 구비되어 있다면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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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이랑 부의금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조의금과 부의금은 둘 다 장례식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이며, 봉투에 어느 것을 적으셔도 모두 맞습니다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조의금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내는 돈입니다한편, 부의금은 상가에 장례 비용을 '물질적으로 보탠다'는 뜻을 가진 돈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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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납입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반드시 입사일 당일부터 매월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회사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입사 시 바로 가입시키거나, 1년 도래 시점에 맞춰 가입시키는 방식 모두 실무상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DC 계정 가입 및 최소 1회 이상의 부담금 납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DC형 부담금은 법적으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모두 가능하지만,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납입주기와 납입일을 따라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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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매수 매도시 수수료 계정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단기매매증권 매수 수수료는 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매도 수수료는 처분손익에서 차감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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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수상금 8.8 공제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일반적인 공모전 수상금이면 보통 4.4% 원천징수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주최 측이 해당 금액을 단순 상금이 아니라 공연·강연·심사·자문·작품 제공 등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로 본 경우에는 8.8%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주최측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히 확인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종합소득 신고시, 총소득이 크지 않거나, 공제·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낮게 나오면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로 잡혀 있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중 일부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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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연합회로부터 교통관리비 결제 요청 공문 수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모범운전자연합회가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비영리단체이고 별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공문, 고유번호증, 이체확인증 및 산출내역서를 증빙으로 구비하여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비용은 공사현장 교통관리를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사원가로 분류하고, 회사 계정체계에 따라 외주비, 지급수수료 또는 현장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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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상 임원 퇴직금 퇴직날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인데 무보수 기간일 경우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임원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계산 방식을 당연히 적용하기보다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규정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정관상 임원퇴직금이 “퇴직일로부터 소급한 3개월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 퇴직 전 1년간 무보수였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보수는 0원으로 보는 것이 보수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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