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비용 관련해서 계정과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 2가지방법 모두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금액이 크지 않은 일반적인 변경등기 비용이라면 전액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더라도 법인세 손금 인정 측면에서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권장드리는 건 앞서 전자의 방법으로 세금과공과(등록면허세+교육세+증지 등)와 지급수수료(보수+서류작성료 등)로 나누는 것입니다. 재손익계산서상 비용 성격이 왜곡되지 않고, 나중에 세금과공과 계정을 검토할 때(손금불산입 대상 세금 체크 등) 누락 없이 관리하기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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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인세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번은 맞습니다.법인이 SGOV를 처분하면 처분손익은 원화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취득가액은 취득일 환율로, 처분대가는 처분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차익 안에 환율 상승분이 자동으로 녹아 들어가서 과세되고, 매도대금을 달러로 그대로 들고 있든 원화로 환전하든 관계없습니다. 2번은 틀립니다법인 관점에서 외화RP는 화폐성 외화자산이고, 다음 두 경로로 환차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첫째, 외화RP가 만기 상환되거나 중도 환매되는 경우입니다.상환일 또는 환매일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회수금액과 기존 원화 장부가액의 차이는 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으로 실현됩니다.둘째, 사업연도 말 시점에 걸쳐 보유 중인 경우입니다.일반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다면, 결산일 환율에 따른 미실현 외화환산손익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반영됩니다.반면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일반법인은 결산일의 미실현 환산손익을 세무상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화RP가 실제로 상환되거나 환매될 때 발생하는 실현 외환차손익은 과세소득에 반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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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질문합니다 초보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임대용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지출을 개인 통장에서 했다고 경비 인정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경비 증빙이 계좌 내역으로 자동 정리되어 신고 때 누락 위험이 줄고, 나중에 소명 요구가 왔을 때 사업 관련성 입증이 훨씬 깔끔합니다.장부작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장부작성 의무, 임대수입 규모 및 실제 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합니다.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화재보험료, 재산세, 수선비, 임대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각각 별도로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일괄 계산됩니다.따라서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경비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많다면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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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일이 5월 26일이고, 해당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6월 16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인 100,000원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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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는 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모든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형식적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 미치는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누진세 구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1. 소득재분배 :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 격차를 세금과 복지지출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하여 사회적 불평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합니다.2. 공공서비스 재원 마련입: 상대적으로 부담 능력이 큰 고소득자에게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합니다.3.경기 안정 기능: 경기가 좋아져 소득이 증가하면 누진세 구조에 따라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경기가 나빠져 소득이 감소하면 세 부담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누진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이나 동일한 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반드시 실질적으로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출발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실제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조세 부담을 배분하려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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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6억 5천만 원 취득 시 취득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상가건물을 일반적인 매매 방식으로 6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별도의 감면이나 중과세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취득 관련 세금은 약 2,990만 원입니다.취득세: 4%농어촌특별세:0.2%지방교육세:0.4%6.5억원*4.6%=2,990만원다만, 위 계산은 계약금액 6억 5천만 원이 취득세 계산의 과세표준이라는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입니다. 또한, 해당 상가에 유흥주점, 카지노 같은 고급오락장 시설이 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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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조합원’이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조합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따라서 조합의 종류에 따라 조합원의 의미도 달라집니다.여기서 말하는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 아파트를 개발하거나 재건축·재개발하기 위해 구성된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에 가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처음 가입할 때 납부하는 금액만으로 사업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3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더라도 공사비나 이자비용이 증가하면 조합원이 추가로 수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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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과 등기일 중 언제가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양도소득에서 양도일은 원칙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이 기준이지만, 잔금청산 전에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이 아니라 실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양도일이 7월 20일이라면 7월 말일부터 2개월인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세율과 비과세 요건도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정해진 양도일 현재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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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카드 납부가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재산세 등 지방세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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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가 업종마다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에서 필요경비의 인정 범위가 업종마다 달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업종마다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식과 통상적으로 필요한 지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비용 목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과 지출 목적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어떤 업종은 되고 어떤 업종은 안 된다”기보다는, 같은 지출이라도 사업의 성격과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판단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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