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배우자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 및 주부 명의 카드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전업주부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가 기준입니다.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모두채움 신고 결과 세액이 -700원 정도라면 통상적으로는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신고하더라도 배우자 연말정산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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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5년 안으로만 하면 언제든 되는 건가용?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를 이미 신고했더라도 공제항목을 누락해서 세금을 많이 냈거나 환급을 덜 받은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경정청구는 기준일은 실제 신고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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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일을 알고시퍼요~~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JNTG의 정확한 상장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도 기준으로는 2026년 6월 초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6년 연내 코스닥 상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비심사 승인, 증권신고서 제출, 공모청약 일정이 나와야 실제 상장일이 확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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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복권 당첨금도 소득세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로또 등 복권 당첨금은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당첨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되며,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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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와 대출이자가 차이가 나는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은행도 회사입니다.따라서 이윤이 발생하야 유지가 됩니다.예금이자는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비용이고, 대출이자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수익입니다.대출금리에는 은행 운영비, 부실위험, 신용위험, 규제비용, 은행 마진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금금리보다 높습니다.은행도 돈을 조달해 다시 빌려주는 사업자이므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사이의 차이인 예대마진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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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문제 답을 구하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연수합계법은 정확하게 계산하신것으로 보이나이중체감법과 생산량 비례법은 제가 계산한것과 차이가 있어보입니다.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이중체감법생산량비례법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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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계속 찍어서 지급하면 전국민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돈을 많이 찍는다고 실제 물건·서비스가 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아주 단순하게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동네에 사과가 100개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진 돈은 총 10만 원입니다.그러면 사과 1개 가격이 대략 1,000원이라고 해봅니다.그런데 정부가 돈을 찍어서 사람들 돈을 총 1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하지만 사과는 여전히 100개입니다.그러면 사람들은 사과를 더 사려고 경쟁하고,사과 가격은 1개 1,000원이 아니라 10,000원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결국 사람들 지갑에 돈은 많아졌지만, 살 수 있는 사과 개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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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안 하다가 올해 감가상각하면 반영되는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의제상각 대상이 아니라면 과거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법상 이미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2020년에 취득한 자산을 그동안 감가상각하지 않아 취득가액 그대로 장부에 남아 있다면, 2025년에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고 2025년 상각범위액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2025년에 한꺼번에 비용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 항목이므로 해당 과세기간 장부에 계상한 경우에 한해 상각범위액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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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 세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10년 카운팅은 마지막 증여일부터 새로 시작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각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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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취득시 송금일과 거래시점 환율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시점의 환율인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해외증권 취득 시 적용할 환율은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하는 거래일의 환율입니다. 1) 송금일과 실제 해외증권 취득일이 동일별도의 환율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외환손익을 인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2) 송금일이 먼저이고 실제 주식 취득일 또는 클로징일이 나중인 경우송금일에는 선급금 등으로 인식하고 실제 취득일 환율로 해외증권을 인식하면서 송금일 환율과 취득일 환율의 차이를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3) 송금일과 실제거래시점을 동일시 가능여부원칙적으로는 송금일 환율과 실제 취득일 환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외환차손익 인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송금일과 실제 취득일이 동일하지 않다면 단순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외환차손익을 생략하기보다는, 우선 실제 환율차이 금액을 계산한 후 중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이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성 관점에서 외환차손익 인식을 생략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판단근거는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4) 전신료 회계처리말씀하신것과 같이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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