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는 무보수로 일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은행 총재는 무보수 명예직이 아니라 상당한 보수를 받는 공적 고위직입니다.아래와 같이 급여를 받고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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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중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큰 정부는 정부가 경제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경기침체가 오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지출을 늘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기업이나 시장의 활동에도 일정한 규제를 두는 방식입니다.작은 정부는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을 말합니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줄이고,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쓰거나 가격/임금/산업 구조에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이 스스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맡기는 데 초점을 둡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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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년도 미국 휴장 1일에 대해서 정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금일 2026년 7월6일 이후 남은 미국 나스닥 정규휴장일은9월7일 노동절11월26일 추수감사절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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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가세 선납 궁금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부가세 선납 고지서가 나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이번 7월에 나온 부가세 고지서는 간이과세자에게 나오는 ‘예정부과 고지’로 보입니다. 매년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일부를 미리 고지하는 제도입니다.정식 고지서라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내년 1월에 신고할 때 이번에 낸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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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이는 용어는 어떠란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감액배당은 쉽게 말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나눠주는 일반 배당이 아니라, 회사의 자본준비금 등을 줄여서 주주에게 돌려주는 배당을 말합니다. 일반 배당은 회사가 영업해서 번 이익, 즉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반면, 감액배당은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자본준비금을 줄여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실질은 “이익 분배”라기보다 “납입자본의 반환”에 가깝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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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미국장이 열리지 않았는데 왜 안열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어제 미국장이 안 열린 이유는 미국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대체휴장 때문입니다.2026년 미국 독립기념일은 7월 4일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토요일에 걸리면 미국 금융시장은 보통 그 전날 금요일을 대체휴일로 쉬는 방식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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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팔면 2일뒤에 정산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주식 매도 후 이틀 뒤 출금되는 것은 증권사가 임의로 돈을 묶어두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 전체의 결제 안정성을 위해 ‘체결일’과 ‘결제일’을 구분해 둔 제도 때문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회전이 느려지는 불편이 있어 미국은 2024년 5월부터 주요 증권거래 결제주기를 T+1로 단축했고, 한국도 같은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이자 부분은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매도대금이 T+2까지 묶여 있다고 해서 투자자에게 별도의 이자를 주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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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각 재산별로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아파트와 상가건물 각각 250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1년에 250만 원만 공제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물건별”이 아니라 “인별·자산종류별·연간” 공제입니다.자산 종류는 크게 아래와 같이 4그룹으로 나뉩니다. 아파트와 상가건물은 1그룹으로 동일하므로 1년에 250만원만 공제가 가능한것이죠1그룹 (부동산 등): 토지, 건물(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 기타자산2그룹: 주식 및 출자지분3그룹:파생상품4그룹:신탁 수익권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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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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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세금계산서 수령 후 개인이 입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본인이 먼저 지급한 뒤 회사가 동일 금액을 실비 정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에는 최소한 세금계산서, 수리명세서, 본인 지급 이체확인증, 경비정산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해당 금액을 급여가 아니라 직원 대납금 정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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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하라는데,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재테크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보통 80%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차피 1년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므로, 매달 덜 떼인 금액을 먼저 받아 예금, 적금, 대출상환,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미리 많이 맡겨둔다고 이자를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다만 80%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추가 납부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써버리는 분이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는 편이라면 80%를 선택해도 큰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대로 매년 추가 납부가 자주 나왔거나, 부양가족·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이 적은 편이라면 100%가 무난합니다.120%는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많이 떼어두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토해내는 것이 싫거나, 강제저축처럼 생각하고 싶은 분에게는 심리적으로 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테크 관점에서는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을 국세청에 먼저 맡겨두는 효과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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