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01 개업한 법인 23년 법인세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1년 미만 법인이니깐 연환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년 미만 사업연도이므로 법인세율 적용을 위한 연환산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전용 제도라서 법인세 신고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장부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 추계는납세자가 선택해서 "추계신고"하는 구조라기보다 장부가 없을 때 과세관청이 "추계결정"하는 성격이라,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신설법인이라도 장부 기반 신고가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반계좌를 법인계좌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기존의 개인 명의 계좌를 법인 명의 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1인 법인이라도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주체입니다. 따라서 개인계좌의 예금주만 법인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별도로 신규 개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3.3.% 사업소득세 처리 후 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납부(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원칙적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서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가가치세 공토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면세사업이 5% 미만인 경우를 가정한 특례입니다.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면세사업 비율이 99%라면 안분계산해야 합니다.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총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분하지 않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타렉스 3인승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자동차등록증상 화물자동차 또는 밴형 차량으로 등록된 스타렉스 3인승이라면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차량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현재는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 식자재를 매입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과거에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세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 등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반대매매라는 건 어떤 상황에 발생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반대매매란 투자자가 빌린 돈이나 부족한 결제대금을 갚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자기 돈만으로 주식을 사고 결제대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일반적으로 반대매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미수거래,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 등 빚을 이용한 주식거래에서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대보증을 서면 왜 원래 채무자만큼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일반적인 보증과 연대보증의 가장 큰 차이는 “채무자에게 먼저 받아보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입니다.일반 보증인은 채권자가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면 채무자한테 먼저 가봐라, 채무자 자산 먼저 강제집행해라 이렇게 대항할수있습니다(최고,검색의항변)그러나 연대보증인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원단위처리에 관해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계산 및 원천징수 시 원단위 이하는 버리는 것(절사)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종합소득세신고 하였는데요 전문세무사를 통해서 다시 신고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실제로 접수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손택스나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했더라도 마지막에 ‘신고서 제출’까지 완료되지 않았다면 정식 신고로 접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손택스에서 다음 메뉴로 들어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또는 세금신고 → 전자신고 결과조회 → 신고년월은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선택,주민번호(혹은 사업자등록번호)선택여기에서 신고서와 접수번호가 조회되어야 정상적으로 신고된 것입니다.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으므로, 현재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 ‘정기신고’가 아니라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급적 휴대전화보다 PC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다만 신고안내 유형에 따라 메뉴가 달라집니다.단순경비율·모두채움 대상자: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기한 후 신고기준경비율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결론적으로,예상 환급액이 약 6만8천 원이라면 세무대리 수수료가 환급액보다 클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러 곳에서 받은 용역소득이 있거나, 실제 경비를 반영해야 하거나,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