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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인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 개인 A가 법인 C 지분 40% 보유하므로 영리법인이라면 30% 이상이므로 A는 C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2호). . 2. 귀사는 제1~제3호 관계자(여기서는 개인A)를 통해 다른 법인(C)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C)을 특수관계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4호). 3. C가 B 지분 100% 보유 → C는 B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30% 기준을 훨씬 초과) 귀사는 제1~제3호 관계자(여기서는 C가 앞의 2번으로 제4호에 해당)를 통해 다른 법인(B)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그 법인(B)을 특수관계로 봅니다(시행령 제2조 제8항 제5호). 따라서 귀사와 B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법인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법인세법시행령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1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세금·세무 /
법인세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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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세금계산서는 발급했는데, 돈을 못받은거면 매출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수령”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회계상 매출(수익) 인식은 기본적으로 ‘재화·용역이 실제로 공급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는 회계가 발생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말씀하신대로 대금만 주고받고, 실질적으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선수금처리하시면되고, 상대매입거래처도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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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노트북 감가상각 전, 새 노트북 구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1. 노트북은 금액과 상관없이 구입한 해에 즉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법인의 자산 중 취득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비품'으로 잡아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질의 회사와 같이 5년).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4호)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단가 100만 원 이하인 자산뿐만 아니라, 개인용 컴퓨터(PC 및 노트북 포함), 주변기기, 전화기, 휴대폰 등은 금액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210만 원대 노트북B를 이번 달(12월)에 즉시 비용 처리할지, 아니면 이전처럼 5년간 나누어 비용 처리할 것인지는 회사가 선택하시면 됩니다.2.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자산의 노후화나 성능 저하로 인해 감가상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비품을 구매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⑥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4.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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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비과세인 줄 알았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무서에서 수정신고 하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를 ‘이번 달 말’에 하는 경우 납부는 보통 ‘수정신고서 제출일(=신고일)’에 바로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세금 납부가 늦어질수록 매일 "0.022%"의 가산세가 더해지는게 일반적이므로 서두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 직원에게 다시 확인하시는것이 가장확실하십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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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와 cta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목표를 명확히 하는것은 중요합니다.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의 과목이 일부 다르기 때문이죠다만, 제 소견으로는 두 자격증 모두 회계와 세법이 기본이 되는 시험입니다.회계와 세법을 먼저 학습해보시면서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이후 주변에 먼저 공부하고 계신 수험생 혹은 합격자들에게 조언을 얻으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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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시 법무사 신주발행비 회계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세무조정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는 전제 하에) 과세소득 측면의 영향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계상으로는 신주발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익이 아니라 자본(주식발행초과금 등)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분류 수정이 필요합니다.질문하신 “자본이 과대계상된다”는 부분은 자본총계(자기자본 합계) 자체가 과대계상된 것이라기보다는, 자본 항목(주식발행초과금 vs 이익잉여금) 간 분류가 왜곡된 상황입니다. 이익잉여금은 과소, 주식발행초과금은 과대 계상되어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금액이 중요하다면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전기오류 수정 공시 포함)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중요하지 않다면 당기에 자본 내 분류 조정으로 정리하는 실무도 가능합니다.(예: 당기 조정 분개)차변)주식발행초과(자본잉여금) 3천만원/대변)전기오류수정손익(이익잉여금) 3천만원참고로, 실무에서는 해당 금액이 매우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나는 경우 수정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나, 이 경우 이익잉여금이 과소로 남아 배당가능이익 산정이나 재무비율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배당 계획이 있는 경우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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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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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 높게 잡는법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단순경비율(추계)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시지 않고,기장신고(간편장부)를 통해 소득신고를 하게되면 소득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필요경비를 실제 경비로 입력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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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약사 종소세 내야하는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세후로 급여를 받는것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같은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확정하시면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할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로 3.3%의 세금을 공제한것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이부분은 직접 계약서를 확인하시거나, 고용인에게 문의를 하시는게 확실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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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0원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부가세신고를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온라인으로 카페 식재료를 판매하셨다면 상대방 사장님들은 대부분 사업자이실 텐데, 이 경우 국세청의 '교차 검증' 시스템 때문에 숨기기가 불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구매자 사장님들에게 "판매자는 매출 신고를 안 했는데, "왜 당신들은 매입 신고했느냐? 증빙을 제출해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때 구매자 사장님들이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면, 화살은 바로 질문자님에게 돌아옵니다.구매자들이 소명을 하는 순간, 세무서에서는 사장님을 '매출 누락자'로 판단되어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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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더잘하기위해 경제학공부를하고싶은데 기초가약하다보니 너무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께는 '학문으로서의 경제학'보다는 '돈의 흐름을 읽는 실전 경제' 공부가 훨씬 도움이 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초보자가 보기에 가장 쉽고, 사업에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1) 유튜브"오건영의 경제강의" - 이분은 따로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으십니다만 게스트로 "신사임당" 또는 "삼프로TV" 등 출연분) 금리, 환율, 인플레이션이 우리 주머니와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세상에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영상만 정주행해도 거시 경제의 틀이 잡힙니다."지식브런치"- 경제의 기본 원리나 역사적 사건들을 짧은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으로 설명해 주어 이해가 매우 빠릅니다.(2) 도서"경제 상식 사전" - 경제 기사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아주 쉽게 풀이한 책입니다. 사전처럼 옆에 두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기 좋습니다."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 경제학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맨큐의 경제학'을 만화로 만든 책입니다. 그래프와 수식 대신 그림으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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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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