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왜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 구간이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소득세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부담할 능력도 커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응능부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다만 소득 전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면 경계선에서 불합리한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1,000만 원 이하: 10%1,000만 원 초과: 20%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에게 10%를 적용하면 세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1만 원을 벌었다고 소득 전체에 20%를 적용하면 세금이 200만 2천 원이 됩니다. 소득은 1만 원 늘었는데 세금이 약 100만 원 증가하는 모순이 생깁니다.그래서 실제로는 다음처럼 각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그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처음 1,000만 원 × 10% = 100만 원초과한 1만원은 20%=2천원이처럼 소득이높은 구간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세율은 그 구간을 초과한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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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네,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카드수수료가발생합니다.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가 발생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카드납부수수료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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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 뷴류과세를 차이는 무엇일까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두 제도 모두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하게 다릅니다.분류과세는 소득의 성격 자체가 달라 처음부터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으며.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분리과세는 원래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 중 일부를 정책적으로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것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 300만원이하 기타소득 등이있으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기타소득은 종합소득합산 신고선택가능).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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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소득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성인 자녀는 나이 요건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1. 홈택스에 금액이 조회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요건까지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는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가족의 사용내역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때는 자녀의 연간 소득을 확인하여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2. 자동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자녀의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그 자녀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녀 본인이 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신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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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팔면 세금 얼마 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대주주가 아닌 개인은 상장주식 장내 양도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았다면, 수익이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대신 매도할 때 "거래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합계 0.20%"가 붙습니다.이익이 아니라 매도금액 기준이라 손절해도 나가고, 증권사가 자동 원천징수하므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예외는 대주주입니다. 직전 연말 기준으로 한 종목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면, 그 다음 해 양도분부터 차익에 22~27.5%가 과세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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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어떤 소득들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여러 소득을 합치는 이유는 개인의 전체적인 소득 수준, 세금 부담 능력에 맞춰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000만 원과 사업소득 3,000만 원이 있다면 각각 따로 과세하기보다, 전체 소득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계산하는 것이 소득이 같은 사람 간의 과세 형평에 더 부합하기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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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징수 논리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재산세를 계속 부과하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첫째, 재산을 보유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조세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둘째, 부동산의 가치가 소유자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도로, 상하수도,치안 등이 그 집값을 떠받칩니다. 소유자가 가만히 있어도 지자체는 계속 돈을 씁니다. 그 편익에 대한 대가입니다.셋째, 토지와 주택의 과도한 보유를 억제하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기능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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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백이라는 경제 관련 용어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바이앤리스백은 말 그대로 자산을 매입하고 난뒤,그 자산을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거래를 말합니다.반대로, 기존소유자입장에서는 세일앤리스백이라고 합니다.이는 매각자 입장에서 사옥이나 공장을 매각하고 자금을 확보하고,기존에 쓰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최근에는 중앙그룹이 건물들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방식을 추진하면서 많이 알려지게됐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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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전 기준 5,000만원 기준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봉 5,000만 원(비과세 식대 등 제외, 부양가족 1인 본인 기준) 직장인의 경우 월평균 실수령액은 약 350만 원 수준(연간 약 4,200만 원)입니다.예상공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4대보험료: 월 약 40만원국민연금: 19만원건강보험: 17만원고용보험: 4만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월 약25만원다만 회사에서 월 20만원의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거나, 부양가족/신용카드/월세/보장성보험/연금저축 등의 공제가 있으면 실제 세금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도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선택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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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이라는 말은 무엇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동거봉양은 말 그대로 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동거는 한집에서 함께 거주함,봉양은 부모나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생활을 돌봄을 의미합니다.동거봉양이면 2주택도 무조건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가로 생긴 2주택을 세법상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특례이므로,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 등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합가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것3.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처분할 것4. 양도하는 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할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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