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업종코드 630901) 사업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요건은 '납세자 본인'의 기업 규모와 영위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 대기업과 위탁 계약을 맺고 배송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납세자 본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중소기업)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대기업이라는 사실이 수급사업자의 감면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이 근로자(고용)와 유사해서 사업이 아니라 근로로 보이는 경우(계약·지휘감독·전속성 등)에는 해당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니 이러한점만 유의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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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특징 중 비경합성, 비배재성이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비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나 질이 줄어들지 않는 특성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가장 많이 예시로 드는것중 하나가 가로등입니다.길을 걷는 한 사람이 가로등 불빛을 이용한다고 해서, 뒤따라 걷는 사람이 이용할 불빛이 줄어들거나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비배제성은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무임승차자)이 그것을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특성입니다. 위의 예시를 든 가로등은사람들이 세금을 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불빛을 제공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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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을 하게 된 경우 세금을 환급 받게 되면 이는 회사를 통해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세금 환급금은 정부(국세청)가 개인에게 직접 입금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를 통해서 돌려받게 됩니다.예외적으로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개별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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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하는사람이 납부의무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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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비 소득공제(어학원, 비자비용 등등)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해외에 있는 학교라도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학위 과정)에 해당하는 정규 교육기관에 지급한 순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는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아버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의 나이 제한을 따지지 않습니다.)정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아닌 어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마찬가지로, 비자 발급 비용, 기숙사비, 해외 체류를 위한 생활비, 항공료, 홈스테이 비용 등은 정규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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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문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말씀주신대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3)에 명시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리스트에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만 특정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일반 '투자 자문업' 및 '유사투자자문업'은 의무발행업종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현금을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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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은 빼서 안쓰기만하면 이자가 발생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도 약정)만 해두고 돈을 한 푼도 빼서 쓰지 않는다면 이자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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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가산세 반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외부감사 후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에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셔서 많이 당황하셨겠지만, 실무적으로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안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외부감사에는 '중요성 금액(Materiality)'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300만 원 미만의 가산세 누락은 회사 전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중요하지 않은) 소액일것으로 추정됩니다.외부감사인에게 이를 공유하시고, 수정이 필요한지여부에 대해 논의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감사인과의 논의 결과 재무제표 수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산세를 실제로 납부하는 시점인 올해(26년도) 장부에 해당 금액을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등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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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가결산재무제표 발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회계관련 실무를 접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계팀에 은행 제출용 2025년 가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가 홈택스에서 발급되려면, 회사가 결산을 모두 마무리하고 올해 3월에 '법인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는 결산 진행 중이므로 홈택스에는 아직 2025년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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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 기준으로 과세가 결정됩니다.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11월 하순경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납부기간은 12월1일~15일까지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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