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거봉양이라는 말은 무엇인건가요?

동거봉양이라는 말 자체를 저는 처음 들어보네요.

동거봉양으로 2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다라는 말에서 처음 들었어요. 동거봉양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0세 이상의 부모와 별도세대인 자녀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이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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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동거봉양은 말 그대로 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거는 한집에서 함께 거주함,

    봉양은 부모나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생활을 돌봄을 의미합니다.

    동거봉양이면 2주택도 무조건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가로 생긴 2주택을 세법상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특례이므로,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 등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합가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것

    3.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처분할 것

    4. 양도하는 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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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할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도 2주택자이지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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