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동거봉양은 말 그대로 부모님 등 직계존속을 모시고 함께 살면서 부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거는 한집에서 함께 거주함,
봉양은 부모나 웃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생활을 돌봄을 의미합니다.
동거봉양이면 2주택도 무조건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가로 생긴 2주택을 세법상 1주택으로 간주해 주는 특례이므로,
양도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 등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합가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칠 것
3.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처분할 것
4. 양도하는 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의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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