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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꾸준한거북이
부동산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데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결제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양도소득세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수수료가발생합니다.
신용카드는 0.7%, 체크카드는 0.4%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카드납부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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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카드 납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로택스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도 카드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세나 지방세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