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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따라서, 해당 직원의 경우 야간수당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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