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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통산기간 180일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질문자님의 경우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 이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내용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바,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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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 요청을 미이행 하는 겅우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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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조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년 전체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판단하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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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이후 교육 실시에 관한 수당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간단하게 “참가의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교육에 대한 참가가 의무화 되어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정확한 상황을 알기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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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2. 12.1~12.31 기간에 대한 연차는 1월 1일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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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따라서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바, 이 점 참고하시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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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려요 한사람만 회사근로자여도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따라서, 당연히 육아휴직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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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3.고용보험법 제 42조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회사에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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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신청시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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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에 발생한 연차 사용하려면 2022년도 80%이상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1월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 출근율에 따라 차년도에 부여받게 될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3.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실 경우,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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