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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3. 따라서,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시점 연차유급휴가를 3일 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26-3=23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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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나요?] 실제 15시간 이상 일하여도, 계약서 상 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라면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가끔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하지만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사업주와의 문자,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사진자료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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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게 돈을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따라서, 5.5*3/40*8 = 3.3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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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2. 따라서,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퇴사시 26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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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아르바이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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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나중에 처음날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가입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동안 미납한 금액을 소급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2.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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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시간씩 일하고 월급 100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2.(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160원 = 1,432,807원(세전)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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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계산관련해서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또한 하루 8시간,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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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상시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작년 1월 입사하셨으므로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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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받은 직원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개근 한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개근으로 처리 되어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를 반차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경우, 토요일날 퇴사를 하게 되면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관계가 존속된 상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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