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종료후 계약종료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현재 작성한 계약서가 정규직 계약서인지, 3개월 계약직 계약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후자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부당해고의 리스크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라면 본채용 거절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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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 달 전 퇴사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등의 사유가 있어 그만두는 경우라면 반드시 한 달을 지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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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인원서 제출 이후에 고용주에게 연락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노동청 출석 시에는 보통 고용주와 삼자 대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나기 껄끄러우시다면 분리 조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출석 조사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빙자료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혼자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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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길 원하신다면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처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일반 급여와 합산되어 근로소득세율이 높아질 수 있고,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해당 부분은 세무담당자와 한 번 더 확인하신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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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가 가능한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먼저 네이버 지도 등을 통해 대중교통 기준으로 왕복 3시간 이상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법인차를 이용하더라도 출퇴근 시간대 정체로 인해 실제 왕복 시간이 3시간을 상회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차 이용시 시간이 단축되어 3시간 미만으로 나온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 수급 자격담당자에게 한 번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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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국공일 무급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현재 일용직(1일만 근무하는 형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일용직의 경우 공휴일 유급적용이 되지 않으나, 형식만 일용직이고 계속적으로 근무해오고 있다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타사에 가서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여부를 따지는 기준은 일하는 장소가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입니다. 해당 업체에 소속된 인원이 5인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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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으려하는데 먼저 사측에 연락을 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불리한 점은 별도로 없습니다.다만, 노동청 신고를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업주 측에 연락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사측과 대화를 하는 것이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즉시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하시거나, 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신 연락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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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에 연차 추가발생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23년 입사하셨다면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16일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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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아르바이트/계약서 미작성 아르바이트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단기 알바나 학원 강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가 됩니다.2.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그동안 가입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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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하여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한뒤,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와 고용보험 지급상한액과의 차액분을 사업주가 따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으며,2) 사업주가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고용보험에 대위신청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또한 26년부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1,684,210원으로 올랐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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