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인 23년 2월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일
2) 23년 3월 입사일에 15일, 24년 3월에 15일, 25년 3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 3월 입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3월 입사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으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