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서요

2022년3월에 입사해서 2026년 3월까지 하고 퇴사했는데 회사에서는 입사 첫해부터 연차수당을 정산해줬기때문에 2026년에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올바른 계산 방식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인 23년 2월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총 11일

    2) 23년 3월 입사일에 15일, 24년 3월에 15일, 25년 3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년 3월 입사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6년 3월 입사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제대로 지급 받으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 받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에 입사하셨다면 26년 3월에 연차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회사가 제공한 연차 정산 내역 등이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차와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3월에 입사하여 26년 3월(입사일자 이후 퇴사)에 퇴사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3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73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한 연차 + 수당으로 정산받은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11개 + 23년 3월 15개 + 24년 3월 15개 + 25년 3월 16개 + 26년 3월 16개로 하여 총 73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