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년전에 퇴사한 직원이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ᆢ한 10년전에 퇴사한 직원이 연락이 와서 경력증명서를 국문,영문으로 발급해 달라고 해서 과거 서류를 찾아서 발급해줬는데 , 실제 인사.노무 관련 서류의 법적 보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ᆢ감사 합니다ㆍ-> 서류 관련 보관기간 문의로 사료되오며,사용자의 근로계약 관련 서류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3년간 보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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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에 대해서는 언제쯤 고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번에 임금상승률로 연봉이 올라가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통 얼마로 언제쯤 고지가 될까요? 월급받을때 명세서로만 알수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따라서 회사에 요청하시어 근로조건의 변동에 관한 내용을 교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라며,추후 임금명세서를 통하여도 임금의 상승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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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욜 오후 반차를 쓰려면 언제 올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월욜 오후반차를 쓰고싶어서 올려야하는데 언제 쓴느게 좋을까요? 금욜올리는게 맞을까요? 월욜당일날에 올리는게 맞을까요??-> 연차유급휴가 실시 문의로 사료되오며,문의하시는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비추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가능하다면 일찍 결재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득하여 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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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부 재정상태의 공개없이 임금이 동결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심하면 고소까지해서 정당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금인상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임금 인상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또한 개인의 고소 등으로 대응을 하는 것 보다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시어 정식으로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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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5개 있다면 한 번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가 1년에 15개를 부여받았다면 한 번에 사용 가능한 부분인가요?아니면 몇 일씩 분할 사용만 되는 것인가요?->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되오며,먼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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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고와 입사 전 안내는 근무지를 서울로 안내받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몇일 후 갑자기 지방근무 지시를 받았습니다.이전 회사 근로일 기준으로 180일이상 근로를 했는데이 경우 전입신고 기준 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오며,실업급여의 수급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관할 고용센터에 이에 대한 증빙을 마련하시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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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12월 31일부로 사업종료가 되면서 회사가 사라졌는데 12월 31일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몇일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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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5일 입사인데 퇴직금 관련올해 3월 5일이 일요일이더라고요.1년치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무를 3월 3일까지 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 6일까지 해야 하나요?->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만 1년을 채우는 이상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발생할 것이므로, 3월 4일까지 근무를 제공하셔도 무방하며, 3월 3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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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성과급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상여금과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상여금과 성과급은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이 되나요?이들을 산정하는 식이 무엇인가요?-> 상여금 및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이들의 산정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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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를 월급받고 주기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번에는 월급명세서를 월급전에 주어서 얼마들어오는지 바로 알수있었는데 이번에는 월급받고나서 명세서를 지급하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건가요??-> 임금명세서의 교부 문의로 사료됩니다.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회사의 내규 상 다르게 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에 맞추어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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