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커리어 개발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산하의 장년워크넷(https://www.work.go.kr/senior/chgjbSptSvc/chgjbSptPkgSvcInvite.do)을 통하여 다양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1.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서비스일하고자 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생 후반기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를 바탕으로 전직·재취업 및 창업 등 주요 경로별 서비스를 단계별, 경로별 맞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통해 경력을 점검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 경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평생현역체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 전직스쿨프로그램기업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변화관리를 통해 퇴직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취업/전직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경력목표 수립 및 전직준비 자신감을 확보하여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상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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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회사에서 업무적인 연락은 연장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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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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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자꾸 업무에 관련 없는 사이트나 채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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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의 자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을 청약 또는 통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민법의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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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원칙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에 문제가 있음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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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경기로인해 가게가 문닫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먼저 제기하시고 그 후의 절차를 밟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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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에서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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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노무현직 노무사가 답합니다. 상시 근로자 기준이 궁급합니다.바크동크2020. 08. 24. 00:08현재 퇴사처리 하였으며,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연차에 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였으며, 구두계약으로 진행 후 연차는 한번도 못 사용하였습니다.예를 들어, 대표이사(친족X), 사장(사용자) , 직원1(친족), 직원2(친족X), 본인(친족X)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고매달 급여 나가시는분들이 4명 이상(근로자 X)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연차근로기준법연차수당상시근로자궁금해요 3 신고 0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김형규노무사총무과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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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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