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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종소세를 일부만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는 진행하셨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5년이 경과한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2029년 5월 31일2023년 1기 부가가치세는 2028년 7월 25일2023년 2기 부가가치세는 2029년 1월 25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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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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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신고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현금 등 증여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편신고가 가능하므로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 이후를 대비하어 신고를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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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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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도 차기이월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당기에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이월결손금이라 하여 차기에 공제가 15년간 가능합니다.따라서 올해 손실이 발생하신 경우, 내년에 이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후 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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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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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감면 사업자 조세특례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청년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사업자 업종코드를 찾느라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예술관련 업종은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가. 자영예술가(2019.12.31 개정)나. 오락장 운영업(2019.12.31 개정)다. 수상오락 서비스업(2019.12.31 개정)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9.12.31 개정)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2019.12.31 개정)즉, 대분류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인 것 중 세분류가 다음 가~마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업종은 세액감면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921406 업종코드로 하시면 문제없이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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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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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양도가액-취득가액-250만원)x22% 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해외주식 매도에 따른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면,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이므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즉, 양도소득세만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식을 팔고 주식을 다시 취득하였다 하여도, 최초 주식을 매도할 당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보는 것이지, 해당금액으로 주식을 다시 취득했다고 하여 수익을 차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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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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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세금은 국가에서 반대급부 없이 징수하는 것인데, 전기세는 전기라는 재화를 이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니 엄밀히 말하자면 세금보단, 공과금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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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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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 빌려드리고 차용증 작성하는 법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1)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하는 경우가족 간 금전거래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여도 무이자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의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로 추정하기에 실제 원금 상환을 해야 해당 거래가 차용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원금상환기간원금상환기간은 빠를 수록 원금상환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원금을 분할하여 상환한 이체내역이 있고, 차용의 목적이 확실하며, 공증 등을 통해 차용증의 작성일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원금상환기간이 2~3년 보다 길더라도 차용거래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매달 3~4백만 원에 대하여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차용을 하는 것 외에, 매달 3~4백만 원의 금액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의 목적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이 별도 소득이 없으셔서 생활비 목적으로 드리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크게 벗어나는 금액은 아니기에 생활비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주식 및 부동산 투자 등을 하기위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며, 매달 드리는 돈에 대해 차용증을 쓰더라도 부모님이 실제로 상환하지 않으신다면 이는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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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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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저가양수도에 따른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세법은 각 세목별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유사한 규정의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저가양수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 부당행위 계산]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저가양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양수자(수증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따라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을 적용받는 것입니다.즉, 양도자입장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따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수증자이자 저가로 양수한 자의 입장에서는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있어 시가 - min(시가x 30%, 3억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양수자(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 계산 산정시 시가에서 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기에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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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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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여쯉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주는것이아닌 통장에만 넣어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타인명의 통장에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누계액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당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무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후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ㅏㄷ.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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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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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된 사항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행대상, 범위, 주식수, 행사 관련사항을 다음 상법규정을 통해 상황에 맞춰 판단하시길 바랍니다.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2.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의 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④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중 높은 금액.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③회사는 제2항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회사는 제3항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②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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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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