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휴일가산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의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1주동안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휴게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해당 주에 소정근로일 일부가 공휴일이거나 연차 사용으로 소정근로일 일부를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거와 관련하여 주휴수당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해당 주 전체 연차 사용 등으로 출근일이 없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것으로, 아래 첨부드립니다.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3102, 회시일자 : 2008-08-08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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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직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지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출퇴근시간 및 근무 장소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져 있느지, 회사 사규의 적용을 받으며 사규 위반시 제재 조치를 받는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하며,계약의 명칭만 프리랜서일 뿐 실질은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된다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현재 주 25시간 근무중이시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시간이란 근로계약에 따라 1주동안 근무하기로 한 시간으로 휴게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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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는 빨간날인데 안쉬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충일 등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스케줄에 따라 원래 근무일일 경우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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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ㅠㅠ 스케줄관련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1일 단위로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이 아니라면, 일반 근로자와 주휴일의 적용은 다를 수 있으나 공휴일 유급휴일, 가산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임금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5월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등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1.5배(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분은 2.0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여도 추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5월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 일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배를 추가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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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 적용은 언제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 주4.5일제 도입을 권장하며 컨설팅 및 지원금 등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는 자율적 도입을 위한 지원 정책일 뿐이며, 기업들에 적극적인 도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4.5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정도 형성이 된 이후에나 법개정 등이 추진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제도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시기는 예정 할 수 없으나, 향후 5년 이내 정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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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직원을 구한다기에 일을 시작했는데 계약서를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할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계속 근로 도중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무 첫날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수습기간과 관련하여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까지 임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다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것3.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카페 업무의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1번과 2번 요건이 충족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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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설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하며, 8시간 근무 후 퇴근 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퇴근시킬 경우 법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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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임금이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경우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으로 기재하고 임금 적용기간을 추가하여 임금 인상 적용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당사자간 계약기간의 연장까지 합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자체를 변경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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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근로시간 문의 건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평일(월~금) 주 5일 10시~17시까지 근무(휴게시간 : 12시~13시)주말(토~일) 휴무일 경우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로 주휴 포함시 월 156.5시간 또는 올림하여 157시간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36시간(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주휴시간6시간 )*4.345(월 평균 주수)평일(월~금) 주 5일 09시~1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 12시~13시)주말(토~일) 휴무일 경우일8시간, 주40시간 근무로 주휴 포함시 월 209시간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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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실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기간 중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하셨을 경우 주휴일(일요일)까지 포함하여 매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됩니다. 6개월만 근무하시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약 155일 정도로 180일에 미달되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시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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