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후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쓰나요??
입사하게 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는 3개월수습후 쓰게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이유가 한달도안되서 그만두거나 잠수타는사람들이 많다면서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따른 근로를 개시하기 전, 늦어도 근로개시 당일에는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3개월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수습채용시에도 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
3. 3개월 수습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회사측 입장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 17조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위반시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수습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할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계속 근로 도중 작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무 첫날 작성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근로가 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등이 사업장 사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작성에 대해 회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습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습을 이유로 미룰 순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바쁜 업무 등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긴 하나, 가급적 빠르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바, 이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