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가 늦었는데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2026년 1월 지급분이라면 원래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셨어야 하는데, 현재 한 달 정도 경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일 가산세가 매일 붙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원천세는 별도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없이, 납부가 늦어진 만큼 부과되는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원천세납부지연가산세는 아래 두 금액을 계산하여 합산된 금액입니다. 기본 가산세: 미납세액 × 3%일일 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0.022%국세 외에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별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니 이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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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도 반복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 시 세금 부과의 핵심은 바로 '사업성'입니다. 즉, 이익을 얻기 위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법령에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내부적인 기준 역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집에서 쓰던 소파, 입지 않는 옷 등 실질적으로 사용 목적이 뚜렷했던 개인 물품의 처분은 과세 실익이 낮아 크게 우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처음부터 판매 수익을 노리고 물건을 대량 매입하여 파는 리셀이나, 본인의 창작물을 상시 판매하는 행위는 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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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얼마인지 봐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소득세 336,000원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33,600원(소득세의 10%)을 합쳐서 환급세액은 총 369,600원입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2월분 급여 혹은 3월분 급여에 합산해서 지급하니 급여명세서에 해당 환급금이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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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 차감징수세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퇴사 정산에 따른 환급금은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완료하고,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 직장의 환급금은 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중도퇴사 정산 내역이 반영된 최종 확정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현 직장에서 환급받으실 금액은 소득세 144,000원(지방소득세 포함시 158,370원)이 맞습니다.전 직장에서 발생했던 환급금은 이미 전 직장에서 받으셨어야 할 금액이므로, 현 직장의 환급액과 별도로 관리됩니다.만약 전 직장에서 환급금을 받으신 적이 없다면, 당시 마지막 급여 명세서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재확인해보시거나 전 직장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중도퇴사 정산 시 발생한 환급금을 받지 못했다."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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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시 증빙서류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부모님은 합산하여 1인으로 간주)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월 증여분을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1월분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1월 증여분에 대해 먼저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2월분 신고 시에는 1억 원에 더해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 1월분 5,000만 원을 기재하여 총 1억 5,000만 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문의하신 "신고기간 중 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부속,증빙 서류도 새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는 '동일한 신고 건'에 대해 신고서를 재제출 할 경우 기존에 올린 서류가 연결되지 않으니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1월분 신고 시 이미 5,000만 원 이체 내역을 제출하셨다면, 2월 합산 신고 시에는 추가된 1억 원 이체 내역과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 위주로 제출하시면 되나, 세무서 담당자가 전체 내역을 한 번에 검토하기 편하도록 마지막 합산 신고서(2월분)에 1월과 2월의 이체 내역을 모두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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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액 누락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첫 번째 이미지의 '72. 결정세액' 항목을 보시면 0원으로 확인됩니다. 결정세액은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인데, 이 금액은 0원보다 작아질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합계액 341,775원)을 적용한 결과 이미 결정세액이 0원에 도달하였기에, 후순위인 월세세액공제혜택이 서류상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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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입니다(작년 올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분)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올해(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인적공제를 추가하면 됩니다. 작년 및 과거(2024년 이전 귀속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체크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홈택스 내에서 간편하게 입력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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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상대가 법인사업자든 개인사업자든 똑같습니다!홈택스에서 접속하는 메뉴와 입력해야 하는 항목(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등)은 동일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참고하시라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실무상 꼭 주의하셔야 할 3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필수 기재사항은 틀리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홈택스 발행시 *표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또는 명칭)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번호,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연월일 2.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일어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예: 2월 10일에 물건을 팔았다면? → 3월 10일까지는 발행 완료)3. 세금계산서 보안카드나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또는 범용 인증서)가 준비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사업자라면 보통 담당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받아두고 전자세금계산서에 정확히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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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감면 5년기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르면 "취업일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연 단위가 아니라 '입사일 기준 60개월(5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일이 22년 3월이었다면 27년도 12월까지가 아닌 27년도 3월까지만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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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제출해야하는데 제가월세사는거 입력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가영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주택 소유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일반적인 월세액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소득 요건: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주택 규모: 전용면적이 85㎡(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전입신고 필수)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공제신고서의 '월세액 공제'항목에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로 납부하신 월세 총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예: 월 33만 원 × 12개월 = 396만 원)월세 보증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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