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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아버님을 위해 지출하신 의료비는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의료비 공제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양하며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연말정산 자료 제출시 아버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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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계시고 저와 동생이 있다면 부모님은 저와 동생 중 누구에게 인적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인적공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2025년 귀속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만약 부모님 중 한 분(예: 아버님)이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신다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어머님)는 아버님이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모님 모두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으시다면, 형제들 중에서는 '형제 간 합의'가 최우선이 되며형제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국세청이 판단하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순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형제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생계 요건)2순위: 작년에 부모님 인적 공제를 받았던 형제가 계속해서 받는 것을 우선으로 봅니다.3순위: 위 기준들로도 결정이 안 될 경우, 해당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형제가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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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기타자영업으로 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배우자분의 소득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경비율은 매년 국세청에서 확정하여 고시하므로, 최종 확정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억지로 인적공제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나중에 국세청에서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가산세를 물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현재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대로 배우자분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후 5월에 배우자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여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만약 5월 신고 결과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이 확정된다면, 그 후 질문자님이 경정청구를 통해 배우자 인적공제를 적용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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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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