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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대인 본인 확인- 계약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권리관계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3. 특약사항 확인- 계약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4.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 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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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포기 관련 사망보험금, 국민연금, 계좌잔고 질문
1. 사망 보험금-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닌, 보험 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고유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2. 국민 연금- 국민 연금의 반환 일시금 또는 사망 일시금은 유족 연금과는 달리 상속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포기가 국민 연금의 반환 일시금 또는 사망 일시금의 수령 권한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3. 계좌 잔고- 사망자의 계좌에 있는 돈은 상속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해당 계좌의 돈을 출금할 수 없으며,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출금하는 것도 불법입니다.상속 포기를 고려하신다면, 사망 보험금과 국민 연금의 반환 일시금 또는 사망 일시금을 먼저 수령하셔도 상속 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좌 잔고는 상속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속 포기 전에 출금하시면 상속 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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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동거자로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대출을 받은 차주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동거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주택 담보대출의 상환 의무가 동거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 이자나 상환금을 동거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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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급명령 및 가압류 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낸 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신청 후에도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경매: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는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연장 상태에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내용 증명을 보낸 후 바로 지급명령,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등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가압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며,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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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 이후 확정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통지 이후 확정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압류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 후- 법원에서 해제 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2주 후-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2주 후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확정일이 결정됩니다.해제 통지서가 18일 날 발부되었고 제3채무자에게 23일 날 도달했다면, 23일로부터 2주 후인 8월 6일이 확정일이 됩니다.정확한 확정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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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 벌금 가족이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벌금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검찰청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경우, 수납 창구에서 벌금 납부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검찰청 사이트에서 납부하는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벌금 납부 메뉴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타인 명의의 카드로는 납부할 수 없으며, 할부 결제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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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웃돈 (이중매매) 승소 가능성
중고 거래에서 이중계약이 발생한 경우, 민법상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권은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면 계약이 해제됩니다.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파기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해액은 계약 파기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중고 거래 사이트의 이용 약관이나 운영 정책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나 분쟁 조정 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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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점유개정 임대차 계약 특약 내용 중 문의사항 입니다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신규 아파트 입주 시점에 맞추어 일찍 퇴거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전세가격이 하락하여 새로운 전세자나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대출 등을 통해 전세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만약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거를 요구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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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및 합의기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합의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 소득, 입원 기간, 통원치료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1. 입원 기간 동안 일용 노임 요구 가능합니다.2. 합의 시기는 치료가 완료된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3.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치료비가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4.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원 기간, 통원치료 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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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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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권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화해 권고 결정문 정본에 집행권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부여한 사건번호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재산 명시 신청 시, 화해 권고 결정문을 첨부하고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사건번호는 법원 홈페이지나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 증명원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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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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