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주소지에 호수가 잘못 기입 되어있습니다. 단독주택(다중주택)인데 문제가 될까요?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지번까지만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호수가 잘못 기입되어 있더라도 대항력을 갖추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 29530 판결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7%EB%8B%A429530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소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정정신고를 한다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 93794 판결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두 서류에 기재된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만약 일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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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직계가족 대리인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법 제88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 외에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따라서 아버지의 자녀인 질문자님은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소가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족이나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며, 등기를 해야 합니다.토지의 매매 일자가 잘못 기록되어 있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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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이유서 발급을 하고자합니다
사건관계자와 사건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를 할 때, 사건번호와 신청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외 불기소처분 이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검찰청 방문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지참하여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신분증과 고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2. 형사사법포털 이용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사건 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3. 우편 신청사건처분 결과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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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시 전세보증보험 가입할수있나요?
아파트 전세 재계약 시에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주택의 종류, 전세보증금, 대출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 전에 HUG(주택도시 보증 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재계약 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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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곳이 있어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초등학교 앞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의 규모가 작은 경우,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교통량이 적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보행자의 통행이 적은 경우에는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보행자의 불편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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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 기존 거주자도 최대 10년까지 살수있나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재계약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이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단 재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부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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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에서의 수탁자와 이행보조자는 같은 개념인가요?
위탁계약에서의 수탁자와 이행보조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1. 수탁자- 위탁계약에서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합니다.-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2. 이행보조자-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집니다.- 채무자의 대리인이 아닌, 채무자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합니다.즉 수탁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자이고 이행 보조자는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조하는 자로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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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기사를보고 사실인줄 알고 쓴 의심 및 의문의표현을 한 댓글 대화내용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2.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3. 명예훼손적인 내용: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수의 기사를 보고 사실인 줄 알고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삭제하였다면,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댓글이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로 인해 유명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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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시 공탁금이 없을 때 대처방안이 있을까요?
가압류 신청 시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납부하거나 공탁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공탁보증보험 가입은 공탁금 대신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공탁금의 1% 내외로, 공탁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회생 신청 중에도 공탁 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보험사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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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판결문 상속은 어떻게 받나요?
민사 소액사건의 판결문을 분실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판결문 재발급 신청서 작성- 판결문 재발급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판결문 분실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발급받은 법원의 종합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2. 판결문 재발급 신청 시 필요 서류- 판결문 재발급 신청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신분증3. 판결문 재발급 비용- 인지대 1,000원, 송달료 5,200원상속인 증명이 가능하다면 망자의 성함만으로 판결문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판결문 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며 판결문 재발급 신청 시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신청인의 인적 사항이 일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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