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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배우자 전입 후 임차인 전출시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가 되나요?
네. 전세 만기 전에 배우자가 동거인에서 세대원으로 전입하였고, 이후 임대 계약인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기존 전세집에 세대주로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인정되어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하지만,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기존 전세집에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기존 전세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전세 만기 전에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기존 전세집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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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문제로 임대인분과 얘기중인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해지 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곰팡이 문제로 인해 임대인과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먼저,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적절한지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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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비상계단 출구 차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비상계단은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로로,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비상계단 출구를 차단한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비상계단을 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관리사무소에서 개방을 거부한다면, 소방서나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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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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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시기 궁금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입니다.전세계약기간이 2023년 11월 10일 만기되었고, 그 전에 해지 통보를 했다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 후 소재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와 해지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영수증 등입니다.만약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해지 통지한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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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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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주택보금자리에서 디딤돌대출전환
디딤돌 대출의 대환대출 신청 기간은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대환대출이 아닌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nhuf.molit.go.kr/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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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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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전세보증보험 임대사업자가 가입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전세자금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전세자금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의 요청에 따라 공사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임대보증금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공사가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상품입니다.임대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종류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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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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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받기위에 매매금액을 올려서 가계약서를 하자고 해서 부동산에서또한 가계약이라고 했기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가계약이라고 작성한 계약서가 가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가계약은 정식 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이 합의된 경우에는 정식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그리고, 복비는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매매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복비가 결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 매매금액이 7억 8천만원인데, 8억 4천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복비도 실제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복지센터에서 출처내역을 믿어줄지는 복지센터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질문자님이 6천만원 입금내역과 현금으로 찾아서 준 내역을 정확하게 소명하고, 실제 매매금액과 계약서의 매매금액이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면, 복지센터에서 출처내역을 믿어줄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남편이 남겨놓은 것이 없어서 상속절차가 끝나면 한부모가정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매매거래가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매매거래를 하면 재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정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황을 복지센터와 상담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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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보증보험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전입신고 유지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2.점유 유지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점유를 유지해야 합니다.만약,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하면,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3.임대차계약 해지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4.보증보험 신청임차인은 임대차계약 해지 후 보증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보증보험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전세보증금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와이프는 전입신고를 안빼고 질문자님만 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빼두면 보증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님과 와이프 모두 현재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대주도 함께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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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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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결정서에는 우진술내용이 전혀언급없이 다른내용으로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위 내용을 하나씩 추가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세 차례 고소를 진행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추가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전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이전 사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추가 고소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 추가 고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2)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3) 이전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이전 사건의 결과를 참고해야 합니다.그리고 고소를 진행할 때는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고소장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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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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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5%인상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기존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2018년 재계약 당시에 월임대료를 12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차임의 5%를 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2016년 첫 계약 당시에 임차인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있고, 이에 따라 2018년에 월임대료를 120만원으로 인상한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5% 초과 인상에 따른 차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임차인이 계속해서 차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임차인과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봅니다.2)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그리고 2018년부터 매년 5% 인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다고 가정할 수는 없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기간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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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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