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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에 대한 청탁 금지법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교직원도 적용 대상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졸업 후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종료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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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골목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더니 없던 황색 점선이 생겼습니다..
황색 점선의 경우 주차는 불가능 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황색 점선이 있는 구간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으며,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합니다.주차의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황색 점선과 실선이 함께 있는 구간에서는 주차가 가능합니다.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불법 주차된 차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때에는 불법 주 정차된 차량에 과실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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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법에 의한 부인등기는 언제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부인권이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다른 회생 또는 파산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치는 변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절차의 개시 후에 관리인이 채무자 재산을 위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부인권 행사 방법은 법원에 부인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생 또는 파산법원에 대한 부인의 청구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부인등기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에도 할 수 있습니다.부인등기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채무자가 한 행위2)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한 행위3) 채무자의 지배인이 한 행위부인등기는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부인등기의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합니다.부인등기 절차는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지만, 등기를 통해 이를 공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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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환불 금액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필라테스 환불 금액은 업체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는 위약금과 이용한 횟수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에는 위약금 10%와 이용한 횟수에 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결석한 횟수도 이용한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1회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업체의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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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 후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절차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가처분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가처분권자는 승소판결문,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가처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처분권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 승소판결문, 확정증명원, 부동산등기부등본, 말소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3.제3자의 부동산 매수대금 반환청구 소송제3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부동산 매수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위의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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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해외 도난으로 부정사용되었어요
신용카드 해외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에 신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는 카드사에 신고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1)사용한 카드의 영수증 또는 결제 문자 메시지2)도난당한 장소와 시간3)경찰에 신고한 경우, 신고 접수증귀국 후에는 카드사에 신고하시고, 위의 준비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각 카드사의 규약에 따라 세부적인 적용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 및 보상절차 등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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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필요서류, 합의금, 병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퇴원 후 회사 출근 못하는 일주일 동안의 보상은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추가 입원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심한 경우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통원 치료로도 충분합니다.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추가 입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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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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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오피스텔 관리단 형성관련질문입니다.
신축 오피스텔 관리단 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관리단의 역할: 오피스텔의 관리비 부과, 관리비 집행, 건물 유지보수 등을 담당합니다.1) 관리단 임원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2) 일부 업체에서는 관리단 형성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3)입주자의 역할: 관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리비 부과와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합니다.단톡방에서 관리단 형성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특히 관리단이 형성된 이후에는 입주자들이 관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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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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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을 위해 미혼모 출생신고를 하려합니다.
미혼모 출생신고 시 아이의 주소지는 친모의 관할 주소지로 해야 합니다.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주소지를 친모의 관할 주소지로 신고하면, 아이는 친모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됩니다.세대주 등록이 가능한 곳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신다면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출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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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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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피해자 신청 대상자에 해당될까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1)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2)전세사기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질문자님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신청 대상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신청 대상자 여부는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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