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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을 위해 미혼모 출생신고를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대출을 위해 미혼모 출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혼인신고X
남편 - 1주택 소유, 주소지 세대주(고양시)
아내 - 분양권 소유, 올해 8월 입주, 주소지 세대원(파주시) 아이는 7월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남편 명의집에서 함께 실거주 하고 있고, 고양시 병원에서 출산예정이나 서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릅니다. 저는 세대주 등록이 가능한 곳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구요.
아이가 태어날 때 미혼모 출생신고시 아이의 주소지를 어디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친모의 관할주소지로 해야할지
친부의 주소지로 해야할지...
미혼모로 출생신고하고
아기 주소지는 고양시로 해도 상관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혼모 출생신고 시 아이의 주소지는 친모의 관할 주소지로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아이의 주소지를 친모의 관할 주소지로 신고하면, 아이는 친모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됩니다.
세대주 등록이 가능한 곳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신다면 질문자님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출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