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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2.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축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3. 건축하려는 대지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4.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6.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물의 안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피난 및 방화, 내화, 마감재료, 지하층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건축물의 정기 점검, 건축물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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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무면제,유예상품 진행과정궁금합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이란,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 질병 등 사고 발생 시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상품입니다. 해당 상품은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 중 하나로, 회원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가입 후에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상품 내용과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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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계약서대출대환에대한계약서
1) 묵시적 갱신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된 경우, 대출 연장 시 기존 계약서를 제출해도 됩니다.기존 계약서의 날짜를 변경하지 않아도 되며, 주인과 연락하여 날짜를 임의로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2) 대출 연장 후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대출 상품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갈아탈 대출 상품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대출 상품에 따라 새로운 계약서를 요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대출 상품의 요건과 절차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 전세 계약 연장 시에는 주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전세 계약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쉽습니다.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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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에 물이찼다는 오진단으로 인하여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할정도로 힘들었는데,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오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질병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2.오진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해야 합니다.3.의사의 오진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환자는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포함됩니다. 재산적 손해는 치료비, 입원비, 교통비 등의 직접적인 비용과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등의 간접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오진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말합니다.3)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정 신청을 더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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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 월세계약 특약 어떤지 봐주세요!
신탁등기가 된 주택의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의 내용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임대인(위탁자)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과 지급 방법, 임대차 계약의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신탁등기가 된 주택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대출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보증금과 보증 보험이 제일 중요한데, 최우선변제권이 5천5백까지 인정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중개사 말이 맞습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되고 배당이 되어야만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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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병원과 약국의 불법개설 단속을 어떻게해 왔는지요?
1) 지금까지 병원과 약국의 불법개설 단속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 경찰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불법개설 의심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불법개설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 고발을 통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2) 2023년 7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개설 의심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개설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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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간 층간소음 항의하는 아랫집, 접근금지 가처분 할 수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원은 신청자의 피해 정도와 상대방의 행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일반적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집에 찾아오는 경우- 상대방이 가족이나 지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경우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 관리사무소는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2)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제기: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기관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중재를 진행합니다.https://namc.molit.go.kr/cmmn/main.do3) 경찰에 신고: 경찰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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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권리증 재발급 않되나요 ?
아파트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등기권리증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1) 확인서면: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해주는 문서로, 일회성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과 같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2) 확인조서: 거래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 양 당사자가 같이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3) 공증: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만 모든 절차를 대리로 해주기 때문에 편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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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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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2주택자도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보유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택 가격 합산 금액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1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88-8114)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f.go.kr/ko/index.do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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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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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전처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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