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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소화기 설치 건물주가 해야할까요. 아님 입주업체가 해줘야 할까요?
건물 내 소화기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합니다.이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따라서, 건물 내 숙소 보일러실에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해야 합니다.단, 입주업체가 해당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설치 주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동법에 따르면 소화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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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물 전세연장 후 보증보험 관련 질문이요
1.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은 이전 계약 만기 한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2. 신청 후 가입 완료까지 기간은 신청 서류의 구비 여부, 보증보험 가입 심사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3.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계약 만기일 전까지 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만기 한달전부터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만기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4. 임대사업자여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집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1)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2)임차인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5. 전세 금액 감액되어 계약서를 다시 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여부는 렌트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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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상품 배상 받을려면 금융감독원 분재조정을 신청 해야하나요?
홍콩 ELS 상품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분쟁조정 신청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피해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금감원은 판매를 했던 국내 은행들과 배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판매사 중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4월부터 배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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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인피 접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인피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인피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2)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인피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여 인피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근육이 놀란 정도의 부상은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상대방이 고의로 인피 접수를 거부하거나, 사고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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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왜냐하면 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에는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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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기간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하자의 종류와 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마감공사(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등)의 하자 : 2년옥외급수, 위생 관련 공사(공동구 공사, 저수조 공사,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등)의 하자 : 3년변기물이 저절로 줄어드는 문제는 저수조 또는 정화조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옥외 급수, 위생 관련 공사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됩니다.하자보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시공사나 본사에 직접 연락하여 하자보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빠른 처리를 요청합니다.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하자 여부를 판정 받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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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짓고 싶은데, 자격증이 있어야되나요?
한국에서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건축사 자격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 자격증을 보유한 건축사가 운영하는 사무소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대행합니다.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설계도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사가 작성해야 하며,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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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나 SH에서 임대받은 집에 대한 질문
LH나 SH에서 임대 받은 집을 계약기간까지 살지 못하게 될 경우, 개인적으로 다시 임대를 줄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임대한 주택은 전대(재임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원래 목적인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만약 전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전대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전대 조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공공기관과 상담하여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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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당일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나요?
계약직 직원이 당일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가 입은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직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가 입는 손해는 매출 감소, 업무 공백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이 있습니다.퇴직 의사를 밝힐 때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사가 무단 퇴사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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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가 손해배상 청구를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받는 경우, 그 금액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여기서,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위자료는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며, 그 금액이 클수록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 가구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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