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및 체크카드 사용 않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채권사에서는 신청자의 신용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하여 신용카드 사용을 정지하게 됩니다. 이 정보는 금융공동망을 통해 타 금융사에도 공유되어 다른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체크카드와 통장의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은행권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 등의 거래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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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요구건 질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보증금 반환을 늦춰달라는 요구는 Hug가 아닌 대출기관에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 지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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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미수관련 초범 협의인정 처벌수위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1)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또한, 보험사기로 인한 처벌은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보험사기로 혐의가 인정되면 지급보험금의 환수,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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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미등기 아파트 관련 질문 입니다.
미등기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미등기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2.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미등기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3.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미등기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의 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4.매수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미등기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자금 사정 때문에 계약이 지연되어 매도인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특히,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미등기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잔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수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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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사이렌 신호위반 및 강제양보요구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렉카의 사이렌 사용과 강제 양보 요구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렉카는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렌을 울리며 강제로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군부대 유도 차량, 수용자의 호송 및 경비를 위한 차량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렉카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역주행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합니다.렉카의 불법 행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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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처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타인의 주거 공간에 동의 없이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등에 침입하는 범죄로, 주거침입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캣맘들이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지하층에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캣맘들이 이전부터 지하층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경우,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캣맘들이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하층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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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말소조건 보증보험가입 집 들어가도 될까요?
융자 말소 조건과 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으로 넣은 계약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법인이 소유주인 경우, 법인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2)채무자가 계약 당일에 나온 경우, 채무자와 소유주 간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3)기존 세입자가 전세 연장을 위해 집 담보로 보증을 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만약 계약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반환받을 수 있지만,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간에 합의된 경우에는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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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직원과 직원의 동거녀가 함께 사용한 경우, 횡령죄 적용, 처벌, 징계, 민사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가요?
출장비를 직원과 직원의 동거녀가 함께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숙박비를 동거녀와 함께 사용한 경우, 출장용 숙박비는 회사의 재물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비, 식비를 동거녀와 함께 사용한 경우, 출장시 지급되는 일비, 식비는 회사의 재물이므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횡령죄가 성립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고,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합니다.2.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3.고의가 있어야 합니다.4.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출장비를 직원과 직원의 동거녀가 함께 사용한 경우,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규정, 출장비 지급 기준, 사용 내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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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고 돈을 때먹고 도망간 사업주가 잡혀서 대지지급인가 받았습니다 . 그사람은 아직도 검찰 수사중이구여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승소 여부는 소송의 내용과 증거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1.체불된 임금의 금액과 소송의 비용을 비교해보세요. 체불된 임금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2.사업주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보세요.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3.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세요. 검찰 수사 결과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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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 하자담보책임 관련 책임있을까요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매매 목적물의 하자 여부는 매매 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거실 창 깨짐이 매매 계약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자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매매 계약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자라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매매 계약서에 "현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 특약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매도인은 거실 창 깨짐이 매매 계약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반대로 매수인은 거실 창 깨짐이 매매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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