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중 월세 인상 ( 21-24년도 거주중 임대인과 서로 아무말 없이 거주중)
묵시적 갱신 중에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세 인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2.인상액은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하여 적절한 월세 인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무리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장품 나눔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화장품을 무료로 나눔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제비누의 경우 2019년 12월부로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변경되어, 개인이 만든 비누를 선물하거나 나눔하게 되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구조물 설치비 보조 요청
1.구조물 설치비 보조 요청: 임대차계약서에 구조물 설치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임차인이 비용을 보조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임차인이 구조물 설치를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여 설치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구조물 설치비를 일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비용 부담 비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2.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산 처분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3.양측이 합의하여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됩니다.다만, 합의 내용에 따라 임대인이 요구하는 구조물 설치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명 치료 중단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연명의료결정법: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환자의 의사와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됩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가 의사에게 요청하여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2인 이상이 환자가 평소에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가족 2인 이상의 진술도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만약 아들이 귀국하여 아버지의 연명치료 중단을 반대한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연명치료 중단이 불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변제기일보다 완납이 빠를 때 면책
개인회생 변제기일보다 변제금을 미리 납부하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에는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면책 신청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면책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대리인으로 임대차계약시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전달까지해야하나요?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모님의 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인감증명서를 전달하는 대신, 계약 체결 시에 부모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상대방이 위임장의 내용과 인감증명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세대출 계약을 위해 은행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전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저당의 권리충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으로, 변제를 하면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부동산 위의 공동저당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권이 우선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채권의 압류시의 법률관계를 문의드립니다.
근질권의 목적물인 예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1.제3자의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2. 제3자의 압류명령에 따라 배당절차가 종료된 때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됩니다.근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에 근질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금지명령관련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다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1.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만,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예금,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는 금지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금지되지 않습니다.2.금지명령결정문은 채권자들에게 송달됩니다. 채권자들은 금지명령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할 수 없습니다.금지명령을 신청할 때는 채무자의 전체 재산에 대한 금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금지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장 임차보증금, 사업장 유체동산/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장 압류 후 공탁 배당 절차 질문드립니다
공탁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배당기일 확인: 먼저,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배당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은 공탁금이 배당되는 날짜로, 배당기일 이후에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2.지급위탁서와 증명서 발급: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지급위탁서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급위탁서는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이고 증명서는 지급위탁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3.공탁과 방문: 지급위탁서와 증명서를 가지고 공탁과를 방문하여 출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급청구서에는 배당금액과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4.배당금액 수령: 공탁과에서 배당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배당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당금액이 줄어들거나, 공탁과에 늦게 방문한다고 해서 금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승소 판결문 등의 서류는 출급청구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