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관리비 관련하여 관리하는 사업소가관리를 하지않는경우(관리비는 매월 정상적으로 부과하는 상태) 어떤 방법을 통해 관리에 대한 강제성을 갖게할수있을까요
연립주택의 관리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2.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들에게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관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제1항 본문).http://www.jay.or.kr/ab-2457-93. 관리사무소가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주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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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의 규모- 주택의 유형과 소재지- 선순위 채권의 규모- 전입신고 여부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선순위 채권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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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간이사업자 등록자인데요.. 사업자 등록 취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 간이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1.세무서 방문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합니다.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2.홈택스 이용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를 선택합니다.사업자등록 취소 신청을 합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저도 사업자 등록 취소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세무서에서 안된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온라인으로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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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의문사항 질문
국가유공자 선정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1.국가유공자를 가장 많이 부양하고, 지원한 자녀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소득, 재산,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2.국가유공자와의 가족 관계가 밀접한 자녀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나이, 혼인 여부,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3.국가유공자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심의 판단은 보훈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보류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훈처와 협의하여 정확한 사유를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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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대지 잡종지) 임대차 계약시
토지와 전기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임차인이 전기 이입을 하는 경우 토지주와의 관련 부분은 없습니다.전기료를 연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의 책임이며 토지주가 물어줄 필요는 없습니다.토지 임대차 계약 시에는 임차인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를 통해 임차인의 전기료 연체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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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처분이 궁금하네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이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르면,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C%9C%A0%EC%9E%AC%EC%82%B0%EB%B2%95/%EC%A0%9C72%EC%A1%B0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 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사회 공헌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사실이므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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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한국인사이 자녀 한국 국적취득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1.특별귀화 신청: 특별귀화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별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만 15세 미만인 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2. 특별귀화를 신청한 후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필기시험은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며, 면접심사는 한국어 능력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등을 평가합니다.3.필기시험과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국적취득 심사를 받게 됩니다. 국적취득 심사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1) 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4 비자를 발급 받으면 한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2) F-6 비자는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F-6 비자를 발급 받으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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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입니다 카페 할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어떤 업종이 추가 되어야 가능한가요?
법인 사업자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식품 제조 및 가공업- 음식점업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은 업종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카페 운영에 필요한 다른 업종이 있다면 함께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 목적 변경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통해 카페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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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2011다50509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1. 원상회복 원본이자약정이자율이 있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약정이자율이 없을 경우, 법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2. 이행지체 지연손해금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있을 경우,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지연손해금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더라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합니다.별도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없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때,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법정이자율을 적용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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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10년 청약저축 금액 문의
주택의 유형이나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에서 건설되는 아파트라면 입주를 포기한 후 10년 동안 다른 공고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청약통장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청약 당첨 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과 횟수가 많을수록 더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단,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없다면 납입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면 2만원을 납입하시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10만원씩 넣으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나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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