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가 포함됩니다.1.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등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이수해야 합니다.2.비상근직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3.장애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각 교육별로 이수 시간과 방법 등이 다르므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참고하여 이수해야 합니다.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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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구간단속 속도100키로 제한구간세서 추월차로로 100키로에 맞춰 정속주행시 법 위반 문의드립니다.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빠르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든 차로입니다. 따라서, 추월 시에만 추월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추월차로에서 추월을 한 후에는 하위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만약, 추월차로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정속주행을 하거나, 추월 후 하위차로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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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743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민법 제743조는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를 경과한 경우에 그 변제가 지연이자의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그 후에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이익은 지연이자를 의미합니다.즉,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 변제기를 경과하여 변제를 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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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임대료가 증액된지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월세 인상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인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난 경우: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면, 임대인은 월세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2.계약 갱신 시: 계약 갱신 시에도 임대인은 월세를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해 협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월세 인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월세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을 원하신다면,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합니다.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월세 인상 여부와 인상 금액 등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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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1)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 본인이 소유합니다.2)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창작자 본인이 소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창작자가 A회사에게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창작자 본인은 여전히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창작자가 B회사에게 저작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이 경우, A회사와 B회사 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계약 내용에는 저작물 작성권과 저작권의 양도 범위와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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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질문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말하는 당사자란,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이 당사자에 해당됩니다.하지만, 친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의 소유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사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친족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당사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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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정행사죄등 공익신고를한 고발자인데요
공익신고를 한 고발인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처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 경찰청 민원포털에서는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2.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를 통해서도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사건 경위, 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ics.go.kr/3.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위 방법들을 이용하여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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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없는 논이나 밭, 산에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할까요?
건물이 없는 논, 밭, 산 등의 토지에는 주민등록 이전이 불가능합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거주지의 주소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토지에는 거주지로서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건물이 없는 토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려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은 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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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과학 이온의 형성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온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이온의 형성: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은 원자는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은 원자는 음이온이 됩니다.2.마그네슘 이온의 형성 과정-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12번으로, 원자핵은 양성자 12개와 중성자 12개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1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그네슘 원자가 전자를 2개 잃으면, 마그네슘 이온(Mg2+)이 됩니다.3.플루오린 이온의 형성 과정- 플루오린은 원자번호 9번으로, 원자핵은 양성자 9개와 중성자 9개로 이루어져 있고, 전자는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루오린 원자가 전자를 1개 얻으면, 플루오린 이온(F-)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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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감액 재계약시 전세권설정 해제여부
1.전세금이 감액되면 기존에 설정된 전세권의 범위가 초과하게 됩니다. 이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권 설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세금이 감액되더라도 기존 전세권 설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금의 범위는 기존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유지됩니다.2.전세권 설정을 해지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 시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현재 근저당이 없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3.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전세금이 크지 않고,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합니다.전세권 설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세입자와 집주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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