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기간중 집주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종료시, 재계약할 경우 상승분 5% 이상 가능한가요 ?
1)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재계약 여부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확정되어야 합니다.만약, 5월 시점에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5% 인상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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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복도에 CCTV를 설치했어요.
공용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CCTV를 설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1.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촬영 범위를 제한하거나, CCTV 촬영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CCTV를 설치한 경우,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CCTV의 촬영 범위, 촬영 시간, 관리자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만약, CCTV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생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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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하려는데 인천서구 사는곳인데 어디루가야하나요?
인천 서구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시려면 인천지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소: 인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15층(우:21556)- 상담예약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진흥원 1397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 전에 예약하시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채무조정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서류 심사와 면담을 거쳐 채무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채무조정 신청부터 확정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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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민간임대 계약 시 주의사항과 특약
1.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신고제를 하기 전에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이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은 즉시 돌려준다는 내용을 함께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 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임차인의 잔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민간임대라 계약하는 곳이 분양사인 경우에도 위의 특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특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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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변동으로 인한 전세 보증보험 가입 불가
1. 시세 변동으로 인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특약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특약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로 인해 전액 보증보험 가입의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반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2. 부동산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은행에서는 보험 거절의 사유가 임차 목적물이므로 위처럼 특약을 걸면 계약 무효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면, 은행의 의견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약을 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특약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3. 은행에서 대출 신청과 동시에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입세대열람서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없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만약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전출한 후에 전입세대열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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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배당기일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2. 채무자 및 소유자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최고가 매수신고인은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전에 배당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배당이의가 제기되면 배당절차는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이의의 당부를 가리기 위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됩니다.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에게 배당 중지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 전에 가등기의 내용과 효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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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보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1. 카드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2. 카드 결제 오류로 인해 중복 결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3. 카드사 내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해 카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이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이 카드사에서 정한 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카드 분실 및 도난의 경우에는 회원이 카드 분실 및 도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카드사와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신고 전에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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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공동명의 체증식적용 가능여부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신청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은 한 분이 하셔야 합니다.체증식 상환방식은 40세 이하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하며,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을 선택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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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상고심 선고기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사사건에 있어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선고 기일이 잡힌 것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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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천장밑에 곰팡이 이거 누구 책임 인가요?
천장 밑에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원인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2.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3.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곰팡이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LH 임대주택의 경우, 곰팡이 발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LH 콜센터에 신고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https://www.lh.or.kr/menu.es?mid=a10310000000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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