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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을 사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금리 인상 및 대출규제로 부동산 하락기 입니다.내년에 금리가 안정이 되어도 지금 수준은 계속 유지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좀 더 지켜보고 급매나 경매도 괜찮은방법이라 생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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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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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피 라고 하던데 피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피란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 입니다.즉 아파트 분양권 같은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입주권이라는 권리를 돈으로 산다고 보면 됩니다.예를 들어 주변 아파트 시세가 10억 인데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6억이다 그럼 그 아파트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6억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분양아파트가 입주 시에는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형성이 되므로분양아파트는 10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4억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분양권6억에 + 프리미엄 4억 정도로형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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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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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확정일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혹시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때 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입니다.월세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때 우선변제권을 받는 수 있지만보증금이 소액일 경우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먼저 받을 수 는 있습니다.그래도 모르니 이중 장치로 확정일자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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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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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보증금 및 잔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청약이 당첨이 되면 그 청약 통장은 못 쓰게 되고 청약 자격을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그 제한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등 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잔금 처리가 안되면 청약 통장 보다는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되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청약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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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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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언제 사는게 좋을까요?시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하락기에 있습니다.내년도 금리인상은 안하더라도 고금리가 유지되리라 예상이 되고, 급매 및 경매도 많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지금도 많이 하락 했지만 좀 더 시장을 관찰하고 특히 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고 움직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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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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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무슨 말인가요?ㅜㅜ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원래 1주택자들한테만 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예를들어 청약신청자격이 1주택자만 된다. 뭐 이런식이라면 1주택 상태에서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어 입주를 하게 되면2주택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청약 전에 기존 1주택을 팔는 조건으로 청약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청약이 당첨되어 입주 상태에 있는데 법적으로 기존 주택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태에 있게 됩니다.이상태를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합니다. 즉 팔기는 해야 되는데 부동산이라는게 바로 바로 팔리지 않으니팔리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는 기간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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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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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 있는데 중도금대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받은 아파트 계약금을 납부 하셨으면 중도금은 통상 무이자 든 이자후불제든 분양 집단 대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계약 시 분양 직원에게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 자세히 물어보시는게 제일 나을듯 합니다.통상은 집단 대출로 입주 시 까지는 버틸 수 있고, 입주 시점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다시 분양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고잔금등을 납부 하시고 등기치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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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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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의 시작은 일단 인강을 추천합니다.인강중에 아주 기초 부터 권리분석까지 한 번 쭉 들어보시고 다음에 기본적인 서적을 구매하셔서 정독하시고실전으로 물건의 장소도 임장해보시고 법원도 한번 가보시고 하면 금방 배울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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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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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할 때 계약금 관련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는 통상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시작합니다.이 계약을 해지 할 때 만일 매도자(파는사람)이 계약을 취소 할 경우는 계약금의 두배를매수자(사는사람)이 계약을 취소 할 경우는 계약금 전부를 포기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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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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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이제 거의 다 온거일까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인상이 소강 상태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 올라던 금리가 계속 유지 되고 있으므로대출이자로 인해 더거운 매물들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뭔가 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하고 금리 인하의 조짐과 대출규제 완화 등이움직일때 바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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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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