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기존주택 처분조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 매수 시 허가를 받고 4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또한 공동명의일 경우 이러한 전입신고 및 실거주의무는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적용이 되게 되고,처분을 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우선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고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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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이체한도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 직접 가셔서 OTP등 발급을 동의하고 발급 받으시면 1일 한도이체 및 1회 이체한도 바로 늘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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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월세를 고민 중인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매물이 건실하고 또한 권리상 하자 즉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전입신고가 가능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일 경우 아무래도 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전세가 더 유리하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등이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월세가 더 안전하다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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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주식은 왜이렇게 상승세가 더딜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한국 주식 시장의 지수를 이끄는 섹터는 반도체와 조선, 방산, 바이오 등이 지수를 이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이러한 섹터에 집중 자금이 모이다 보니 결국 다른 섹터들은 조금 외면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경기가 아직은 침체구간이고 향후 경기가 좋아지면서 관광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다시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흐름은 좋았으나 결국 미국 이란 등 중동전역에 대한 전쟁이슈로 하락 추세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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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옮기는 게 맞을지 계속 월세로 살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전입신고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자만 납부를 하는 것이 월세보다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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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지 잘 아시는 분 제발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계림동 쪽이 학군이나 직장 출퇴근이나 입지적으로 좀 더 좋다고 봅니다.신축의 경우 깨끗한 이미지와 새로운 실거주의 장점은 있지만 향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입지가 좋은 곳의 경우 시세상승에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년~6년차 정도와도 시세적인 차원에서 상승률은 함께 갈 수 있지만향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축에 대한 메리트는 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계림동 쪽의 입지가 좀 더 뛰어나므로 계림동 쪽으로 가시는 것이 실거주 + 시세상승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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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동명의, 증여 아님을 언제 어떻게 증빙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한명만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한명 명의로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즉 대출명의자 계좌로 50%가 들어가게 되면 그 또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또한 각각 50% 로 하고 각각 대출을 실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차용증 작성 등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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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할 경우 복비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를 하게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즉 임대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세입자를 구하겠다고 할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전세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요하기 때문에 대필료가 높게 측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복비하고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복비는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 대한 중개수수료이고 계약서 작성은 대필료 개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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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전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5월9일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세율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기본 세율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지분별 각각 계산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 2억3000만원 / 2 = 1억 1500만원 양도가액 9억 / 2 = 4억5000만원양도차익 : 3억 3500만원 에서 19년 정도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적용하면 1억 5십만원 공제 받으면과세표준 2억 3200만원에서 양도소득세율 38% 구간 하면 6822만원 + 지방세 682만원 하면부부가 각각 1인당 대략 75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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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는 집을 지어서 살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집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또한 해당 토지의 건폐율 및 용적율등을 고려를 해서 토지 평수를 정해야 하고 토지 매입이 되게 되면 건축설계사무실등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다음으로 실제 건축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통상 건축사무실에서 설계 및 시공사 그리고 인허가등의 업무를 대행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무실 이나 또한 인터넷등에서 상담을 진행을 해 보시고 건축 공법이나 자재 등 여러 건축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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