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티비 고장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2년 동안 거주하면서 TV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증명을 해야 하고 입주 때 부터 고장이 났었다는 증빙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것일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지만 사용상 문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입주때 부터 고장이 났었고 사용을 한번도 하지 않았고, 또한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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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중도퇴실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계속이어오다 임차인의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의사를 통보를 해야 되고 임대인은 통보를 듣고 3개월 후 중도해지를 해 줘야 하고 또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중도해지 시 임차인이 복비를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시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묵시적갱신 중도해지 3개월과 같은 임차인권리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책임을 지셔야 하고 통보 받은 후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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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아파트 증여하실 때 동생이 못 받게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돈을 부모님께 보내드린 증빙을 토대로 부모님께 향후 증여 시 지분에 차이를 둔다던가 하는 약조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부모님 재산이므로 증여를 해도 부모님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가족이 잘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잘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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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 때 법인이 안전한가요 개인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의 경우 향후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수요가 많아서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부동산이 마음에 드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한 개인일 경우 임대인의 경제상황이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는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둘 다 가능할 경우는 크게 상관없이 집만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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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랑 배달의민족의 차이점이상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달의민족 배민은 우리나라 배달앱 점유율 1위 앱으로 이미 시장에 높은 점유율을 선점하고 있고 후발주자로 쿠팡이츠나 요기요 와 같은 배달플랫폼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의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업주들이 힘들어하자 지자체 자체 배달 앱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선점된 배달의민족등의 앱에 사용율이 못미치고 있습니다.둘중에 뭐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입점된 업체가 많은 곳과 프로모션 쿠폰등을 많이 주는 곳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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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지인이 있는데여납세관리인 부탁해도 될까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에 비거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경우 일본 내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필히 지정을 해야 합니다.납세관리인은 비거주자를 대신해서 세금 신고와 납부 업무를 처리하는 일본 내 거주자를 말하고 일본 내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일반 개인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개인이 세무 지식이 부족하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 있으므로 통상 세무사, 회계법인등을 지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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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시 퇴거하면서 집 내부 소모품들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대상물의 사용상 하자인지 아닌 경우 근본적인 하자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충분하게 환기가 되고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만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아닌 경우 어떻게 해도 곰팡이가 끼는 구조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 이러한 문제를 원인을 밝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거울 가장자리 곰팡이는 락스등을 물에 풀어서 화장지를 적셔서 몇시간 놓아두면 금방 사라지니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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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자연재해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직접 산 부동산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휴지가 되나요? 소유권은 남아있겠지만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자연재해등으로 건물이 파손이 되게 될 경우 정부에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재건 사업에 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는 다소 유형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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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끼고 분양권 명의변경 할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분양권도 주택으로 보아 매매시 5억일 경우 중개수수료 0.4%(부가세별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즉 부가세 포함 220만원 최고상한으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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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경매 사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1. 낙찰대금 안에서 배당이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임대인에게 추가로 압류등을 통해서 부족한 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2.세입자가 배당을 요구한 경우는 낙찰대금에서 배당이 되게 되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3.전세보증금과 낙찰대금을 상계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4.대항력이 유지가 되므로 전세보증금 회수 시 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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