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 바뀐 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문의
임대기간중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실거주를 원하는거 같습니다.
계약이 4개월 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였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 중 집주인이 바뀐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목적으로 갱신거절 했다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의 환산 월차임 포함)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기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새로운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행사하세요.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마친 상태라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만약 등기 전이라면 귀하의 갱신청구권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 여부를 다투거나 퇴거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판례와 법령 해석이 복잡하므로 즉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대기간중에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실거주를 원하는거 같습니다.
계약이 4개월 남은 시점에 집주인이 바뀌였는데,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절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한 새 집주인은 만기 2개월 전까지만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질문자님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경우 계약 연장은 불가하며 만기 시점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새 집주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임대인(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 목적입니다
질문 상황을 정리하면
임대차 계약 진행 중 집주인 변경,
계약 만료까지 약 4개월 남음,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것으로 보임,
이 경우 핵심은 새 집주인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과 임차인의 갱신요구 시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확인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