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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확실히 내보내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을 한 경우 다음 재계약의 경우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첫 2년 + 계약갱신 2년 해서 총 4년의 임차인의 권리를 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다음 계약에 대해서는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임대료를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또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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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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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최저가 39,376,400원 입니다 입찰 보증금을 3,937,64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3,937,700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시 보증금은 경매 최저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하게 됩니다.즉 경매최저가가 39,376,400원일 경우 경매 보증금은 10% 인 3,947,640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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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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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께서 보증금을 두배로 올리고 월세금액을 차감하자고 하시는데 어느정도 차감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보증금을 배액으로 올린다면 보증금을 4000만원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통상 1000만원에 5만원 정도 봅니다. 즉 4000/50만원 정도 해도 되고 또한 현재 기준금리로 환산을 하게 되면 월차임저환시산정률 2% 금리 2.5% 즉 4.5%로 계산을 하게 되면 4000/525,000원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협의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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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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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금 건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계약금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계약금 30만원 넣을 시 문자등으로 계약기간 및 계약 내용등에 관한 문자를 받게 될 경우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계약의 성립이 되게 되면 계약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위약금이 가계약금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배액을 임차인이 취소를 하게 될 경우 가계약금 포기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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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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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5% 인상으로 인한 대출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을 경우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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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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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할 때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즉 임차인의 재계약 6개월에 대해서 임대인이 받아드리면 계약이 성립을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거부하고 다른 2년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도 임대인 마음입니다. 협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 또한 만일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을 경우 사용을 하시면 6개월 후 나가고 싶은면 계약갱신 3개월 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즉 갱신 후 3개월 뒤에 중도해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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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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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투룸이라고 방보고 가계약했는데 절반공간은 베란다를 확장한것입니다 보증금 늘리고 월세낮출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료 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 사항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조정 요구사항을 임대인이 허락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즉 주변 시세에 맞게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당사자가 협의 및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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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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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줄때 외국인 신원파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 등과 함께 여권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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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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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있는데요 집이야기햇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그렇게 말을 하는 뉘양스 그리고 표정등 여러 가지에 따라 농담일 수도 있고 비꼬우는 것일수도 또한 비난일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앞뒤 문맥도 알아야 정확한 의도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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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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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투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을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취소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금(위약금) 두배를 매수자에게 주고 계약을 취소를 할 수 있고 매수자는 계약금(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다른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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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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