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경매에 낙찰되어 되팔기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실거주에 대한 의무가 없고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높게 나오는 단점을 있을 수 있습니다.통상 2년 이후 매도를 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통상 2년은 가지고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개발 지역 빌라 공시지가는 원래 많이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동으로 토지의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즉 토지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공시지가에 반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보유세는 인상이 될 수 있지만 향후 자산 감정평가시 자산가치가 상승을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월세전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7억 5000만원에 보증금 7억 5000만원 그대로 하고 5% 임대료 증액을 하게 될 경우 월세는 14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기도 일산 동구 서구 월세에 보증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 다가구의 경우 1000/30매물도 많이 있고 오피스텔의 경우 500/50 등 입지 및 평수 그리고 시설에 따라 여러 가격대의 월세가 포진되어져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이나 다방 직방등의 플랫폼등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보다 많은 매물 및 시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주택을 구입할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간에 금전관계 시 5000만원까지는 증여 비과세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 이상 초과가 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징수 될 수 있으므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차용증등으로 처리를 하셔야 향후 국세청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차용증 작성 시 법정이율는 4.6%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을 하시전에 특약사항을 부동산에 미리 전달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 당일 이야기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원하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 주로 계약전에 미리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특약의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계약서 기재가 가능하므로 이미 중개사에게 의논을 하시면 계약당사자간에 질의 및 응답을 통해서 합의가 도출이 될 경우 계약서에 기재가 가능하게 됩니다.따라서 미리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도시가 살수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특히 지방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신도시의 경우 도심의 중심이라기 보다는 주로 외곽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처음에는 주목을 많이 받게 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립이 되어 신도시가 쇠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를 살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대 그리고 학군등이 살아나가되면 좋습니다. 또한 신도시내에 큰 기업이나 대학교, 공공기관등이 입주가 되어 자급자족의 형태가 가능하게 되어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될때 신도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보유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보유세의 경우 연체 즉 체납을 하게 되면 연체이자가 붙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가 되게 됩니다. 또한 압류가 되어도 체납 회수가 되지 않을 시 강제로 공매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전에 부동산에 집주인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를 요청하라는데요. 이거 요청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들어 전세사기 이슈가 많으므로 임대인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아울러 임대인 국세완납에 대한 확인도 필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필수로 확정일자 + 전입신고 그리고 가능하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야 향후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을 할때 어머니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어머니가 이체를 해주시면 부동산에 미리 이야기를하고 계약서상에도 이걸 표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계약을 하게 되고 임차인 계좌로 부모님께서 자금을 송금을 해주신 경우 증여로 할 것인지 차용으로 할 것인지는 부모님과 자식간에 결정한 사안이고 굳이 임대인에게 잔금을 줄 때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증여 문제로 국세청 의심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증빙을 하기 위해서 증여나 차용이냐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모자식간에 5000만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차용으로 하게 될 경우 4.6% 법정이자를 자식이 부모님께 매달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