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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동산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변하는건가요?
이번에 부동산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변하는건가요? 언제 적용되고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기존은 어땟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거주 1주택자는 부담을 완화하거나 유지하고,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방향입니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 → 14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시가 약 20억~30억 원 수준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가 오히려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시가 약 30억 원 이상부터는 종부세 부담이 점차 증가합니다
특히 40억~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세율 인상과 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축소되는 방향입니다
다주택자는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 세 부담이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안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일부 내용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즉, 올해 당장 모든 보유세가 크게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고,
종부세 세율도 주택 수 중심으로 차등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개편안은 이를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인지,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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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발표가 된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지가 12억에서 14억으로 상향을 하게 되었고
다만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14억까지 공제가 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9억까지 공제가 되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혜택을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증세를 하게 되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율을 현행 60% 에서 70% 인상이 되고 2028년 주택수에 따라 70~80% 차등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정부에서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표된 주요 사항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확대(기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기존 12억원) 까지만 공제를 받게 변경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도 공시가격 12억 초과 ~14억원 이하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지만 14억원이 넘으면 기본공제가 9억으로 줄어들다보니 세부담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1주택자 (또는 지방 1, 2주택자)는 70%, 3주택자는 2027년 70%, 2028년부터는 80%까지 인상 예정입니다. 세율도 기존의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예정입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는 거주기간을 우대하도록 변경 예정입니다. (현재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50%공제에 연령별 공제 합쳐 최대 80%적용 -> 2027년 보유기간 공제 최대 25%와 거주기간 최대 50% 중 놓은 공제율 적용, 2028년부터 기주기간 공제만 적용 및 연령별 공제 합산 최대 80% 공제 적용) 한 해에 늘어날 수 있는 세금 상한도 기존 150%에서 200%로 높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