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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처음 계약하는데 꼭 봐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저당권 내역을 확인 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부동산이 내가 나갈때 다른 세입자가 잘 들어오는 곳인지도 봐야 합니다.그래야 나중에 이사를 나갈때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동산의 상태로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요즘은 제일 중요한것이 등기부등본을 잘 보고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신용이나 재산상에 문제가 없는지도참고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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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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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부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통상 민간 청약 시 조건에 보면 세대주 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이런 경우 부부중에 1사람만 자격 조건이 됩니다.하지만 조건 없는 청약의 경우 부부 둘다 당첨되겠지만그럼 1세대 2주택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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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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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기준으로 결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먼저 재개발이 될려면 국가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주로 노후화가 된 지역입니다.그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주민들의 찬성 동의를 다수로 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시행사를 선정하고 보상하고 철거하고 분양을 하고 건물 짓고 입주를 하고 이런식으로해서도시가 새롭게 정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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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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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2018년 10월 다주택자 규제 이전에는 1주택뿐만 아니라 다 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지만규제 이후 1주택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정부에서 실시하는 무주택자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는 일반 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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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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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입주 다음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함입니다.대항력은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안나가도 되는 권리이고,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그 전입일자를 확정한다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 하니되도록 이사 후 바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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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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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베이 판상형이 3베이 보다 서비스 면적이 더 크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4베이는 긴 직사각형 이고 3베이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식이죠.보편적으로 4베이가 발코니 확장면적이 서비스라면 동일 평형에서 3베이 보다 조금 많다고는 볼 수 있는데요그래도 전체적 통풍이나 채광면에서 볼때 4베이를 더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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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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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매수한 아파트 매수인이 장애인인 경우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장애인이 매수한 아파트를 3년 후 매도 한다고 해도 특별한 세금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1주택자일 경우 2년 거주 후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 면제는 있으나 특별히 장애인이라고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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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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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궁금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금융권 마다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 다 다릅니다.100% 나오는 상품도 있고 80~90%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그리고 목적물이 민간아파트이냐 공공임대냐에 따라 금융권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서류는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서 이며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서류 또한 각각 다 다릅니다.가장 정확한 방법은 대출 받으실려고하는 금융권에 한도와 이율을 먼저 알아 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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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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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할 때 작은 공원들이 있다면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 필요하다면 그 부지를 개인이든 국유지든 매입해서 새롭게 도시를 재 정비를 하게 됩니다.그리고 재개발 사업 안에 공원이나 놀이터가 필요하다면 새롭게 만들수도 있습니다.아니면 그 부지를 보상처리해도 되고, 다른 토지와 대토 해도 되고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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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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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은 전세를 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대략 한 30%의 자금과 세입자의 70% 자금으로 소유권을 가질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예를 들어 1억 짜리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싶은데 1억이 없는 경우 자기돈 3천만원과세입자 7천만을 받아서 거주는 세입자가 하고 집주인은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전세입니다.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그아파트가 2억이 되면 세입자한테 7천만원을 줘도 집주인한테는 1억3천만원이 남습니다. 즉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이익을 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하지만 요즘처럼 집값이 내리면 그 반대로 손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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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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