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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이사후 해야하는 서류들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이사를 왔을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만일에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던가 아닌 경우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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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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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어떡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의 경우 인터넷으로 비교적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게 되고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인터넷으로 신고 시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 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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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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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실행 및 잔금납부 하루 일찍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은행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는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일 은행에서 계약서 수정을 요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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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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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퇴실 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하게 될 경우 대리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또한 월세의 경우 선납일 경우 퇴거일 까지 일할 계산을 해서 남은 일수는 임대인에게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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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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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점점 돈가치는 떨어지는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재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로 임대료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고 재계약 시 5% 상한과 같은 상한선을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 임대인들은 자신들의 자산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공실을 유지하더라도 임대료를 낮추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경향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금리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없고 그럴수록 가진자들은 좀 더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민들은 쓸돈이 없어서 궁핍한 삶을 살고 있고 이럴때 일수록 금리를 인하를 해서 좀 더 경기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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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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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납입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시 주택청약통장은 필수입니다.청약 시 당첨을 위해서는 우선 1순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최소 예치금만큼 입금이 되어져 있으면 됩니다.또한 주택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도 2년이상이 되는 것이 유리하고 무엇보다 가점이 높아야 당첨이 유리한데 가점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높을 수록 가점이 높게 형성이 되니 그에 맞게 계획적으로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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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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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할때 임대차 갱신 계약서 필요한데 부동산에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재계약서 요구를 하는데 보통 공인중개사 확인이 찍힌 임대차게약서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대필료를 주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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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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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하는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및 수도권일 경우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이 1억 이하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이 6.27 이전일 경우는 이전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규제지역은 전체 해당이 되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이상일 경우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매매방식은 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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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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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 이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입신고와 점유를 이탈하시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퇴거시에는 보증금을 받으시고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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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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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주하는 친구 아파트 전입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되는 분이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다음으로 먼저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취득을 하고 세대주가 되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 임대인이 동거인으로 전입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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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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